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책으로 배웠던 대의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입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입법행위,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요. 




입법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됩니다.







《법률안 제개정절차》 




법률안발의:  의원10인이상, 정부, 위원회도 소관사항에 관해 법률안 제출가능

  

      


본회의 보고: 폐회 또는 휴회 때 생략가능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심사, 축조심사, 

               찬반토론, 표결  

     


가결  /   폐기: 본회의 부의요구( 의원30인이상 요구 &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

 


체계·자구심사


 


심사보고서 제출


 ↓ ↔전원위원회심사, 수정안 제출


본회의 심의: 전원위원장의 심사보고, 표결


 


가결 / 부결


 ↓


정부이송: 이송된 날부터 15일이내 재의요구하면 본회의 부의되어 재적과반수출석 

            출석3분의2이상 

 


공포: 대통령이 15일이내 공포, 공포한날부터 20일 경과하면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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