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728x90
반응형

신탁과 조세는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처분이 잘 못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늘 세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유상취득일까요, 무상취득일까요?



유상취득이라고 보는 것과 무상취득이라고 보는 것은 세금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판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우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4두38149).





이 사안은 수탁자가 주채무자인 위탁자와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


였는데 그 후 위탁자의 보증사고로 수탁자가 대신 수분양자들에게 주


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환급이행금을 반환하고, 대신 신탁부동산을 


도받은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팔아서 그 매각대금으


로 환급이행금 등에 변제충당했습니다.





원심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탁자가 비록 등기원인을 '양도'라고 했거나 신탁


부동산을 판 돈으로 위탁자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충당했어


도, 등기원인의 실질은 신탁계약이므로 무상취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유상취득의 등록세율이 적용


된다고 보아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환급이행금을 기준으


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신탁과 조세는 항상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특히 부동산신탁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위탁자와 신탁회사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실무상 신탁계약서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모든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여 위탁자의 부담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는 판례와 법이 위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세금 중에서 특히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에게 괴로운 문제입니다.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세는 신탁회사의 부담이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래 판례의 입장은 위탁자(또는 수익자)의 부담이라고 보았거든요.


즉,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판례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였고, 이 사건 원심판결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보았는데 그 근거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2012두22485).


실무상 모든 부담은 위탁자가 진다는 규정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