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조세는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처분이 잘 못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늘 세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유상취득일까요, 무상취득일까요?
유상취득이라고 보는 것과 무상취득이라고 보는 것은 세금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판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우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4두38149).
이 사안은 수탁자가 주채무자인 위탁자와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
였는데 그 후 위탁자의 보증사고로 수탁자가 대신 수분양자들에게 주
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환급이행금을 반환하고, 대신 신탁부동산을
양도받은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팔아서 그 매각대금으
로 환급이행금 등에 변제충당했습니다.
원심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탁자가 비록 등기원인을 '양도'라고 했거나 신탁
부동산을 판 돈으로 위탁자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충당했어
도, 등기원인의 실질은 신탁계약이므로 무상취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유상취득의 등록세율이 적용
된다고 보아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환급이행금을 기준으
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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