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탁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향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이전한 후 신탁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처분신탁에서 위탁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고, 주택분양보증신탁에서 수탁자가 분양보증책임의 일환으로 환급책임의 이행을 완료하고 위탁자에게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하자 과세관청이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 역시 취소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2014두13393).
이 사안은 사업주체인 위탁자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수탁자겸 수익자인 분양보증회사에게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분양신탁입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인 보증회사와 입주예정자를 보증채권자로 하고, 위탁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수 없게 되면 수탁자인 보증회사가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아파트 신축 공사는 중단되었고, 수탁자인 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이미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주고, 수탁자인 보증회사가 위탁자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지연손해금 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은 보증회사가 위탁자에게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함으로써 신탁재산인 미완성건물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인 보증회사에 이전되었고, 이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죠.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으나, 2심에서는 과세관청이 이겼고, 3심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결국 이겨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주택분양신탁에서 보증회사가 수익자 겸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한 것을 위탁자가 수탁자인 보증회사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한 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신탁물건매각의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최근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그 판결의 논리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탁재산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판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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