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 계약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 등이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에이전시 계약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만화)작가, 강사 등 개인부터 스타트업 회사를 포함한 크고 작은 기업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보면, 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사항 및 범위, 해지, 손해배상, 수익분배, 계약기간, 분쟁시 관할법원 등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 권리와 의무사항의 경우,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내용에 대해 꼭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작품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전속성 여부도 포함해야 합니다.
● 일방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을 넣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이 있으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용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액을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힘들수 있습니다.
● 해지의 경우, 3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를 들어, 작가와 출판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에이전시를 통하는 경우) 작가가 에이전시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는 3당사자가 모두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지해야하고, 앞으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분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익분배는 에이전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와 세무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실무상 한명이 선정하고 다른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얻는 방법) 선정한 회계사 및 세무사가 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약기간은 꼭 필요한 조항으로, 보통 2년~3년 정도가 적당하고,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도 2년 정도가 적당합니다.
● 관할법원은 특히, 한 쪽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보통 한쪽 당사자가 작성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저작권. 신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 질권자의 권리는? (0) | 2017.07.06 |
---|---|
신탁과 조세5, 부동산처분신탁과 부가가치세 (0) | 2017.07.03 |
신탁과 조세4,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신탁한 경우 (0) | 2017.07.02 |
위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도 될까? (0) | 2017.07.01 |
1.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 및 관리비 (1) | 2017.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