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실무상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가 이와 관련되는데요. 




위탁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중에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탁을 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는데, 이 경우 위탁자가 여전히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위탁자는 여전히 지방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므로, 위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2016두53951).




이 사안은 위탁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던 중 건물을 신탁회사에게 신탁을 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지방세 감면대상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인데, 이 경우 신탁회사가 설립승인을 받았으므로 위탁자는 설립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위탁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취득하며, 건축허가도 받았는데, 아파트형공장 설립사업 마무리단계에서 신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위탁자가 설립자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경우 위탁자는 여전히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상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면서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관련법령이나 사안을 잘 못 해석하여 세금감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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