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신탁은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이를테면 대형 부동산, 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2014두6111)가 나왔는데, 신탁건물 매각의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2012두22485)의 결론과 궤를 같이하여,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위탁자가 채권자인 건설회사를 위하여 신탁회사와 미분양 부동산 등에 대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인 건설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과세관청이 이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위탁자가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위탁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신탁건물매각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판례의 결론에 맞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어도, 채권자가 취득하는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위탁자의 지정행위를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신탁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신탁설정에 관하여 재산의 이전을 대내외적 소유권이전이라는 형식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영향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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