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 뿐만 아니라 특정채권,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관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할 수 있을까요.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환가 등을 통하여 변제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파산재단과 관련하여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당시의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데, '파산채권'은 원칙상 임의 변제가 금지되고 법률이 정하는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비용, 조세, 임금채권,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등 일정범위에서 '재단채권'을 인정하는데, 재단채권은 법률상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재단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등기말소 및 채무자명의의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2013다211803판결).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주택은 신탁회사와 아파트건설 부지 일부에 관하여 분양보증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A주택은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선고 한달 후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면서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년 후, A주택의 파산관재인은 갑과 이 사건 토지를 1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이 A의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신탁회사를 피고로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 및 A명의의 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이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갑의 A에 대한 채권은 재단채권에 속하는데, 재단채권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보전채권인 채권자 갑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특정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전용형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공정, 타당한 정리를 규정한 파산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2006마1277결정),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2006마260결정)는 결정처럼, 재단채권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는 권리행사가 허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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