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보면 신축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예쁩니다. 발코니 확장 등을 해서 내부가 실제 분양 평수보다 더 넓게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전에 발코니 확장을 하거나, 욕실에 비데를 설치하기도 하고, 방범시설 설치, 식기세척기 설치 등 부대시설을 미리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비용을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때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최근 수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은 재건축조합이 납부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6구합74224).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 재건축조합은 갑 시공사와 아파트 재건축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이 되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갑 시공사 외에 을, 병 등 회사와 발코니 확장, 방범시설 설치, 오븐 및 식기세척기 설치, 욕실비데 설치 등 부대시설을 공급, 설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위 부대시설 비용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은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은 A 조합을 상대로 수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부대시설 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A 조합은 관할관청을 상대로 취득세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조합이 관할관청을 상대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부대시설은 수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아파트 설계당시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므로 A 조합이 부대시설 계약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합이 부대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이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조합이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근거가 된 과세표준에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대시설의 설치가 원래부터 계획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분양가에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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