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에서 분양업무를 위하여 분양대행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까지 분양대행업체는 체계적이고 영속성을 가진 회사인 경우보다 각 부동산개발사업마다 분양대행사를 만들어서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그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해체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분양대행업체 선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야 하나, 많은 경우 시행사 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추천을 받아서 선정되기 때문에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신뢰도 유무가 더욱 중요합니다.
분양대행업체는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책임분양률과 분양대행수수료가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책임분양률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가 정해지고 분양대행수수료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책정합니다.
분양대행수수료는 정해진 일반적인 요율은 없고, 개발사업의 규모나 입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책임분양률, 분양의 난이도, 분양실적 등을 고려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분양대행수수료 예상총액의 10%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받습니다.
그 밖에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에는 분양경비에 대한 분담조건, 부동산 분양 활성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업체와 사업시행주체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분양대행업체가 광고 및 홍보업무까지 하는 경우에는 분양대행업체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허위 과장광고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주체 입장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분양계약 체결 전에 허위 과장광고에 꼭 유의해야합니다. 특히 수분양자는 혹시 이중 분양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사업시행주체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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