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이란 신탁행위로 정하는데,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신탁법 제56조)


판례가 말하는 수익권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익자는 신탁법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능을 가지는데,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선수익권이란 표현은 법상 표현은 아닌데 실무상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우선수익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수익권과 같습니다.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하고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우선수익권이라고 합니다.




실제 부동산담보신탁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측면에서 근저당권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우선수익권과 근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엄연히 다릅니다.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서 담보물권에 해당하지만 우선수익권은 신탁이라는 법적형식을 통하여 도산절연 및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여, 우선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킬수 있는 신탁계약상의 권리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2016다223357 참고).


우선수익권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위탁자의 채권자 등은 궁극적으로는 우선수익권을 실행함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받을수 있는데, 우선수익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전체적인 신탁의 구조 속에서 파악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의 검토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해신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법 제8조에서 사해신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신탁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사해신탁에도 적용됩니다.


사해신탁이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채무자인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토지를 매수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한 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기도 합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에서 많은 경우, 건물 신축이 계획대로 잘 안되고 준공이 늦어지면서 건축 비용이 증가하거나, 준공 후 분양이 잘 안되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 채무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토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이 사해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해신탁취소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의 쟁점은 채무자가 설정한 부동산담보신탁의 사해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신탁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은 일응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결국 사안마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담보신탁설정행위가 채무자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후, 결국 분양이 잘 안되고 공매도 안되어서 할인분양 등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은 채무자로부터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애초에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과연 채무자의 적극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수익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2016다20732 참고).


이것도 결국은 사안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무상 사해신탁과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받지 못하면 그 후 채권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신탁이나 사해행위는 아니었는지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해신탁과 사해행위는 제척기간부터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사해성이 인정되는지 등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소송입니다. 당사자가 혼자 검토하고 대응을 하다가 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사해신탁이나 사해행위를 잘 못 지정해서 결국 나중에 돌이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이란, 위탁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 후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는 신탁상품 중 하나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신탁 상품입니다.

 

 

얼핏 봐서는 부동산담보신탁은 민법상 저당권과 비슷해보이죠? 맞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근저당권을 대체하는 역할로 많이 활용됩니다. 신탁을 하면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 외 저당권설정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환가시 가격하락도 방지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실무상 우선수익자의 권리인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수익권의 질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과 유사하지만, 우선수익채권이므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우선수익자 역시 위탁자에 대한 원인채권의 재원을 마련하거나 우선수익권의 활용으로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권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왔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2014다225809).

 

 

판례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탁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채권자를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제3자에게 전부되고 위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자, 질권자가 원고가 되어 위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을 청구하고, 제2예비적으로는 위탁자의 토지 임의매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며, 우선수익자는 소송참가인입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①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질권자가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인 원인채권을 직접 행사 할 수 있는냐 

 

원인채권이 전부된 경우 원인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우선수익채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이 소멸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지만 금전채권과는 독립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다. 그러므로 원인채권인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어도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소멸하는것은 아니다.

 

→ 즉, 우선수익권의 수반성을 부정한 것으로 저당권과의 차이점이자 이런 특성때문에 담보신탁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2) 이 사안에서 질권자, 위탁자, 우선수익자(즉, 원고, 피고, 참가인)가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우선수익권의 질권자가 위탁자에게 돈을 대여하고, 대여금채권의 변제방법과 토지매각의 경제적 효과가 질권자에게 귀속하지만, 질권자가 직접 대여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질권자는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질권자의 대여금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나, 질권자인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귀속주체와 상관없이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어도 권리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그래서 위탁자인 피고가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는 행위는 질권자인 원고의 담보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이 경우 질권은 권리질권인데, 권리질권의 설정방식은 실제 채권양도방식과 유사합니다. 

 

 

이 경우 질권자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있는데, 이 사안에서 질권자는 직접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전부되었어도 우선수익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탁자의 신탁재산 임의처분행위는 질권자의 담보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부채권자는 담보권이 없는 채권을 전부받은 것이 되므로, 만약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인 위탁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인 대여금을 청구한다면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담보권이 없는 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와 담보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질권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약정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계약체결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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