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이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가 다양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1. 저작물에는,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환,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 포함)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 있고, 위 9가지는 예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2. 저작자란,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 실명 등이 널리 표시된 사람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받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법인이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3.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저작자들은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 대표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 저작권자나 저작권을 침해한 자 모두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침해한 저작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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