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이란 신탁행위로 정하는데,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신탁법 제56조)
판례가 말하는 수익권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익자는 신탁법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능을 가지는데,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선수익권이란 표현은 법상 표현은 아닌데 실무상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우선수익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수익권과 같습니다.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하고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우선수익권이라고 합니다.
실제 부동산담보신탁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측면에서 근저당권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우선수익권과 근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엄연히 다릅니다.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서 담보물권에 해당하지만 우선수익권은 신탁이라는 법적형식을 통하여 도산절연 및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여, 우선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킬수 있는 신탁계약상의 권리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2016다223357 참고).
우선수익권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위탁자의 채권자 등은 궁극적으로는 우선수익권을 실행함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받을수 있는데, 우선수익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전체적인 신탁의 구조 속에서 파악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의 검토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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