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저작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공표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제137조 제1항 1호에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벌칙규정의 입법취지는, 


1)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

(즉, 남의 저작물에 내 의사에 반해서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


2)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

(즉, 내 저작물에 내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이 저작자로 표시된 경우에 실제 저작자인 자신)


이 두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격적 권리와,  3)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세 경우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저작자나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해서 이전에 저작물이 공표된 적이 있어도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하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자신이 저작자가 아닌데도 공저자로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을 A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연구업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해서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A는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A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하였습니다(2016도16031).


또한 A는 실제 저작자의 공표권을 침해하므로 실제 저작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같이 발생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만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