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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는 음박제작자에게 전송권과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과 관련된 개념으로 비슷하지만, '동시성'에 따라서 개념이 구별이 됩니다.


전송이 디지털음성송신보다 권리 측면에서 강하게 보호되므로, 둘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뮤직앱 서비스와 관련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하여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 2017나2058510).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스마트폰 어플을 제작해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그 서비스의 내용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곡한 음원들로 채널을 생성하고 이를 재생해서 스스로 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음원을 청취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인 원고는 갑의 서비스가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송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갑은 자신의 서비스는 수신의 동시성 및 쌍방향성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기준인 동시성 판단에 있어 전송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디지털음성송신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음원을 수신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디지털음성송신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음원청취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전송은 이용자가 음원 청취시간을 개별적으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 갑의 서비스 이용자는 채널 만들기 기능으로 통상적인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에서는 하지 못하는 음원의 선택이 가능하고, 자신이 새로운 채널을 생성해 직접 고른 음원을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갑의 서비스의 주된 목적 및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공중으로 하여금 음원을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갑의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하므로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민형사상 법적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갑이 전송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갑은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하지만 현재 이 사건과 같은 음악서비스 앱 출시를 준비 중이거나 서비스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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