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은 신탁에서의 사해행위입니다. 신탁을 체결한 행위가 위탁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사해신탁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해신탁의 법리도 기본적으로 채권자취소권과 같기때문에 요건도 대동소이합니다.
즉, 사해신탁에서도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찾아봐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적극재산으로 신탁의 수익권만 있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이 경우 신탁 수익권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야 그 평가액과 소극재산을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였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판례가 설명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된다(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신탁종료시점이란, 신탁계약상 약정됨 기간만료시점을 의미하고, 수익권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 여전히 채무자 명의로 남아있으면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매각가율을 적용한 가액이 신탁재산의 가액이 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안에서 문제가 된 수익권은 담보신탁의 수익권이므로, 만약 다른 종류의 신탁에서 수익권의 가치 평가가 문제된다면 항상 동일한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맞춰 적정한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익권은 일종의 채권에 해당하는데, 수익권을 담보로 받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실무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자가 수익권의 행사방법을 모르거나 여러 제약상 실질적으로 이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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