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분류상 2차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되, 새로운 창작성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말 같지만, 이 두 가지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합니다(2010도9498). 



이를 실질적인 개변(substantial variation)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못한 사소한 개변은 단순한 복제에 불과하다 봅니다.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2차적 저작물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저작물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종속성을 필요로 하므로, 만약 기존의 저작물에서 힌트나 착상을 얻었어도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종속적 관계가 없으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표현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새로운 저작물에서 기존 저작물의 존재를 추지할 수 없거나, 기존 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직접 느낄 수 없으면 2차적 저작물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2차적 저작물을 다시 번역 또는 편곡한 경우에도 3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이므로 원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고,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차적 저작물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 2차적 저작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저작자와의 관계입니다. 2차적 저작물도 독립된 저작권이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가 없어도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하면 저작물로서 성립하고 저작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원저작자는 원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하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권자는 원저작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적법한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 2차적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작가가 원저작자이고, 방송작가가 2차적 저작자인데, 방송사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방송사는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저작물도 간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원저작자인 작가와 2차적 저작자인 방송작가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은 2차적 저작물이 공표된 때는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 2차적 저작물과 구별할 개념으로 패러디(parody)가 있는데,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풍자하거나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독립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2차적 저작물이 아닙니다. 




●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은 대개 2차적 저작물인 경우가 많아서 기존 규정대로 운용하면 권리관계가 무척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어서,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각색, 공개상영, 방송, 전송, 복제 · 배포하는 것 등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99조, 제100조 참조).




은교, 미생 등 만화나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저작물인 만화나 소설이 인기를 얻은 경우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앞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원저작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것이 요구됩니다.


 




부동산처분신탁은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이를테면 대형 부동산, 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2014두6111)가 나왔는데, 신탁건물 매각의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2012두22485)의 결론과 궤를 같이하여,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위탁자가 채권자인 건설회사를 위하여 신탁회사와 미분양 부동산 등에 대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인 건설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과세관청이 이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위탁자가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위탁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신탁건물매각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판례의 결론에 맞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어도, 채권자가 취득하는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위탁자의 지정행위를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신탁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신탁설정에 관하여 재산의 이전을 대내외적 소유권이전이라는 형식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영향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에이전시 계약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 등이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에이전시 계약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만화)작가, 강사 등 개인부터 스타트업 회사를 포함한 크고 작은 기업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보면, 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사항 및 범위, 해지, 손해배상, 수익분배, 계약기간, 분쟁시 관할법원 등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사항의 경우,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내용에 대해 꼭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작품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전속성 여부도 포함해야 합니다. 



● 일방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을 넣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이 있으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용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액을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힘들수 있습니다.



해지의 경우, 3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를 들어, 작가와 출판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에이전시를 통하는 경우) 작가가 에이전시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는 3당사자가 모두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지해야하고, 앞으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분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분배는 에이전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와 세무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실무상 한명이 선정하고 다른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얻는 방법) 선정한 회계사 및 세무사가 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은 꼭 필요한 조항으로, 보통 2년~3년 정도가 적당하고,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도  2년 정도가 적당합니다. 



관할법원은 특히, 한 쪽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보통 한쪽 당사자가 작성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실무상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가 이와 관련되는데요. 




위탁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중에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탁을 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는데, 이 경우 위탁자가 여전히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위탁자는 여전히 지방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므로, 위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2016두53951).




이 사안은 위탁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던 중 건물을 신탁회사에게 신탁을 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지방세 감면대상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인데, 이 경우 신탁회사가 설립승인을 받았으므로 위탁자는 설립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위탁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취득하며, 건축허가도 받았는데, 아파트형공장 설립사업 마무리단계에서 신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위탁자가 설립자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경우 위탁자는 여전히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상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면서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관련법령이나 사안을 잘 못 해석하여 세금감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수분양자는 위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이것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행사인 위탁자가 분양회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분양대행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신탁원부의 대항력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2012다109682).



**리츠라는 시행사가 위탁자로서 분양회사의 역할도 하였는데, 위탁자가 직접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수분양자들은 위탁자 명의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그 돈이 신탁회사로 들어가지 않자, 신탁회사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는 수분양자들이 이겼으나, 2심과 3심에서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위탁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느지, 즉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을 신탁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지



둘째, 위탁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대금이 유효한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 분양대금 입금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신탁회사 또는 위탁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위탁자에게 분양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하고, 위탁자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을 수분양자들이 대금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분양계약 체결내용은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위탁자와 신탁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일뿐, 위탁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탁원부에 분양대금납부에 관하여 관리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탁자 명의 계좌로 납부했으므로 대금납부의무가 정당하게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대금납부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수분양자들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탁자가 자기 명의 계좌로 받은 분양대금을 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1심은 대주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결론이 다른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마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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