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임대차 총 존속기간 - 갱신청구권(6-1월)-> 총 10년 - 묵시갱신(6-1월내 거절통지 또는 조건변경통지 안하면)-> 1년으로 갱신(동일 조건)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3월 후 효력 발생) - 서울: 9억/ 과밀억제권역, 부산: 6.9억/ 광역시, 세종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4억/ 그 외: 3.7억
(22년 4월 기준)
2.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유무, 요건 - 필요비상환청구권 인정, 즉시 청구 가능 - 유익비상환청구권: 현존이익 한도, 임대차 종료시 현존이익 한도에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 또는 현존이익 중 선택 - 상환청구에 대해 임대인의 허여 기간 가능, 6개월 범위내 - 원상회복특약 있으면 유익비상환청구 포기한 것
3. 권리금 회수 요건, 방법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 권리금회수 방해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임대인에게 있음
-> 신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임대차종료시부터 3년 소멸시효 -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는 권리금 적용 제외
4. 보증금 증액조건, 범위 -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청구 불가 -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100 초과 못함
5. 상임법 적용안되는 상가에도 적용되는 규정 - 대항력 - 계약갱신요구권(6-1월), 총 임대차기간 10년,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 차임 보증금 증감청구 요건: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경제사정 변동 등 고려 - 권리금 회수 보호 방법 - 3기 차임 연체하면 임대인의 계약해지 가능 -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 해지권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전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죠.
신탁법 제22조 1항 본문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도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해 버리면 강제집행, 가압류 같은 것을 할 수 없고, 이게 신탁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드렸죠.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혹시 신탁을 이용해서 재산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22조 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이지만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고요. 예외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신탁부동산, 즉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탁법 제22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신탁법 22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대개 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죠.
그래서 내가 가진 채권이 신탁법 22조 1항 단서의 예외 사유인,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도 신탁부동산 자체를 가압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신탁부동산애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이 인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고민할 정도면 보전의 필요성은 충족할 수 있는데, 관건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느냐 입니다.
즉, 대부분 이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들인데, 다시 말해서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인데, 이 채권은 신탁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되지 못해요. 결국 신탁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진 위탁자에 대한 채권을 활용해서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간에 과정이 필요하죠.
대부분은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신탁 종료시 청구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채권입니다)이나,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이 정도만 해결 방법으로 떠오르는거에요. 물론 이 두 개의 가압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라도 가압류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신탁이 종료된 후에도 위탁자한테 정산(배당)되는 돈을 막고 일단 신탁회사에 유보시켜 놓을 수 있어요.
신탁회사를 채무자로 해서 신탁부동산에 대해 직접 가압류를 할 수 있다면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므로 등기부에 기재가 안되는 채권가압류에 불과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신탁수익금 채권을 가압류한 것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신탁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보전처분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임의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신탁법 제22조 1항 본문에서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그러나 신탁재산도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임의경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위탁자에 대한 나의 채권이 아래 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신탁을 했고, 그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신탁부동산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맞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즉,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계약 상대방이 수탁자인 경우에만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인정된다는 의미에요.
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신탁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할까요.
이것은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이 누구냐, 즉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공사대금채권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만, 위탁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공사대금채권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실무상 신탁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시행사인 위탁자와 체결하는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이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규모 신탁개발 사업에서 공사비는 사업비에 포함되고 시공사는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분양수입금에서 정산을 받는 식으로 금융구조를 만듭니다.
신탁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채권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보세요.
신탁등기가 된 재산은 수탁자한테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라고 해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할 수 없고 심지어 국세 등에 의한 체납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는 신탁법 2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신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탁한 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신탁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에요. 위탁자는 재산을 신탁함으로써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피할 수 있으니깐요.
그러나 신탁이 무슨 절대 방패도 아니고 신탁만 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수 있다고 하면 신탁이라는 제도가 남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탁법 22조 1항 단서에서 신탁을 해도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즉,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경매 등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위탁자한테 가진 채권이 아래 두 경우 중에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1)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거나
2)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여야 하는 거죠
결국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가 대체 뭐냐, 어떤 권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이 중요해지는데요. 이건 판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09나7479 판결, 대법원 2011두24491, 대법원 2016다224961, 대법원 2010두27998 판결 등).
* 신탁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되기 전 판례라서, 구 신탁법에는 21조에 현행 신탁법 22조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즉,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임의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내가 위탁자한테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위해 신탁부동산이 신탁되기 전에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가압류, 압류 등을 했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내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소유의 토지를 위탁자(시행사)한테 팔아서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탁자는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신탁을 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위탁자에 대한 내 채권(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 같고 실제 그렇게들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판례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재산이 신탁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한테 돈이 없고 신탁재산 외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추심하는게 참 어렵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하고, 사전에 검토도 꼭 하셔야 합니다.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예외 중 두 번째 권리인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볼게요.
신탁사는 신탁법에 따라 선관의무, 충실의무,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의무, 공평의무, 이익향수금지의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분별관리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종류를 불문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계약서에도 신탁사의 선관의무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로 신탁사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신탁법을 준수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신탁사는 신탁법에서 정한 의무는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 문제가 생겨도 신탁사의 의무위반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탁사가 고의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사실 상정하기 쉽지 않고 신탁사 입장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신탁사를 공동피고로 (거의) 무조건 넣어서 소송을 제기하지만, 신탁사의 의무위반을 인정받거나 신탁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탁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네요. 이 사건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인데, 신탁사가 직접 분양계약의 분양자로서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 점이 특이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사업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 조달의무도 부담하는 신탁상품이므로, 실무상 많이 체결되는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관리형 토지신탁도 신탁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점은 차입형과 동일해요.
판결 사안은,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어떤 점포는 내부에 기둥이 있는데도, 내부에 기둥이 없는 점포와 분양가가 동일했고, 내부에 기둥이 있어서 전용면적의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손해를 받았다, 그런데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기둥이 있는 점포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위반이므로 신탁사와 위탁자는 기둥이 있는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한테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는 수분양자들인 원고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일부승소(어떤 원고들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받기도 함)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470).
판결이유를 보면 피고들의 고지의무위반을 인정됐습니다. 신탁사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고 만약 신탁사를 상대로 의무위반을 다투어야 한다면 꼭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판결 이유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건축적 필요에 의하여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여 점포 내부에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벽으로 이웃한 점포들이 기둥에 의하여 침범되는 전용면적을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별지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와 인접 점포의 현황,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위 도면에는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다['층별 평면도(B1~2층)'(갑 제12호증) 등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측 분양상담직원도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이를 안내하라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 표시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각 점포와 내부에 기둥이 없는 인접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하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평당 분양가를 정함에 있어 점포의 위치, 엘리베이터 등과의 접근성,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였을 뿐, 점포 내 기둥의 존부나 위치, 크기 등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은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야나 채광, 공간 활용, 동선 등에 제약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교환가치 또는 사용가치, 업종 전환 등의 호환성, 임대료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 각 점포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기둥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내부의 공간 활용 및 동선이 제한되고 가시성이 방해되며, 그로 인하여 교환가치나 사용가치 등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등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0조(유의사항)에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수분양자들에게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환기시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위 문구만으로는 원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