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매매계약서에 일방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을 해야 하고, 해제 전에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하는지,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적법한 이행의 최고로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20.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5억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30. 중도금 20억 원, 2020. 5. 29. 잔금 12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2) 원고는 2020. 3. 30. 피고들에게 중도금 20억 원 중 15억 원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5억 원을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잔금 지급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20. 6. 3.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한을 2020. 6. 10.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4) 피고들은 2020. 6. 7. 원고에게 “○○동 계약 관련 본건 잔금 2020. 5. 28. 을 매수인/중개인 소외 1로부터 은행대출관련 2020. 6. 1.~3. 조건으로 구두 연장하였으나 2020. 6. 3. 또한 잔금지불 연장요구 하시어 2020. 6. 10. 잔금기일 최종 구두연장하면서 서로 불미스러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구두 약속한바 2020. 6. 10. 잔금 차질이 없도록 선처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0. 5. 29., 2020. 6. 5. 및 2020. 6. 8. 매수인을 유한회사 보리영과 소외 2로 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각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마쳤고, 이러한 사실을 공인중개사 소외 1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일진스포렉스는 이 사건 부동산 내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중단하고 회원들에게 회비를 환불해 주었고, 직원들을 퇴사시킨 뒤 2020. 6. 1.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최초 잔금 지급기일인 2020. 5. 29.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들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6) 원고가 2020. 6. 10.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2020. 6. 11.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원고는 2020. 6. 11.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광주 광산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8) 피고들은 제1심 소송 중인 2020. 7. 7.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2021. 6. 16.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고, 2020. 7. 8. 및 2021. 6. 16. 원고 측에게 각 송달되었다.
[판결요지]
[1]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고 변제의 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60조, 제461조),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2] 갑 유한회사가 을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을 등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갑 회사가 최종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 등이 다음 날 갑 회사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갑 회사는 같은 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등이 제1심 소송 중 위 매매계약이 갑 회사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최종 잔금 지급기일 다음 날 잔금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잔금의 지급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을 등에게 잔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현실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을 등은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마치고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을이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등으로 갑 회사에 이행제공을 하였으므로,
갑 회사는 위 잔금 지급기일 무렵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으며,
갑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을 등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 중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제 통지는 그에 앞서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가 없어 해제 통지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나,
을 등의 답변서에 의한 해제 통지는 그에 앞서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가 없어 해제 통지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위 답변서에 특별히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어, 위 매매계약은 을 등의 준비서면이 갑 회사에 송달된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을 여지가 있는데도, 을 등이 위 매매계약 해제 전에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 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활용]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한테 매매대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약 그 후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납입했다면 이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의무는 어느 정도 이행해야 하는지, 매수인한테 이행의 최고는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인정이 되는지가 해제가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문자메세지로 해제 통지를 하거나 이행의 최고를 하는 것이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자메세지 방식도 유효하다고 정해놓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게 진짜 중요하다는걸 다시 한 번 알 수 있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일단 매매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각자 이행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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