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하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제집행 제한이 신탁을 활용하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한테는 무척 불리합니다.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이것을 신탁 구조로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면, 위탁자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위탁자의 재산이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버렸다면 자신의 채권이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위탁자가 신탁해버린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임의경매는 물론이고 가압류, 가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임의경매,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예외 요건은, 그 채권이 1)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거나 2) 신탁사무처리채권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해서 이제 위탁자의 소유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소유가 되었어도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즉시하는 것은 어렵고, 내가 위탁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용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자신이 피보전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현재 위탁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위탁자는 자력이 없고 위탁자의 모든 재산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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