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은 강제집행, 임의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신탁법 제22조 1항 본문에서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그러나 신탁재산도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임의경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위탁자에 대한 나의 채권이 아래 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이거나
둘째,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2022.04.14 - [신탁. 컨텐츠] - 신탁재산에 경매를 할 수 있는 경우 (1)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지난 포스팅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포스팅에서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신탁을 했고, 그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신탁부동산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맞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즉,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계약 상대방이 수탁자인 경우에만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인정된다는 의미에요.
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신탁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할까요.
이것은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이 누구냐, 즉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공사대금채권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만, 위탁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공사대금채권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실무상 신탁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시행사인 위탁자와 체결하는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이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규모 신탁개발 사업에서 공사비는 사업비에 포함되고 시공사는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분양수입금에서 정산을 받는 식으로 금융구조를 만듭니다.
신탁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채권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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