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가 된 재산은 수탁자한테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라고 해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할 수 없고 심지어 국세 등에 의한 체납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는 신탁법 2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신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탁한 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신탁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에요. 위탁자는 재산을 신탁함으로써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피할 수 있으니깐요.
그러나 신탁이 무슨 절대 방패도 아니고 신탁만 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수 있다고 하면 신탁이라는 제도가 남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탁법 22조 1항 단서에서 신탁을 해도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즉,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경매 등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위탁자한테 가진 채권이 아래 두 경우 중에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1)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거나
2)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여야 하는 거죠
결국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가 대체 뭐냐, 어떤 권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이 중요해지는데요. 이건 판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09나7479 판결, 대법원 2011두24491, 대법원 2016다224961, 대법원 2010두27998 판결 등).
* 신탁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되기 전 판례라서, 구 신탁법에는 21조에 현행 신탁법 22조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즉,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임의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내가 위탁자한테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위해 신탁부동산이 신탁되기 전에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가압류, 압류 등을 했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내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소유의 토지를 위탁자(시행사)한테 팔아서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탁자는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신탁을 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위탁자에 대한 내 채권(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 같고 실제 그렇게들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판례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재산이 신탁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한테 돈이 없고 신탁재산 외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추심하는게 참 어렵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하고, 사전에 검토도 꼭 하셔야 합니다.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예외 중 두 번째 권리인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볼게요.
2022.04.15 - [신탁. 컨텐츠] -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2)-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2)-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임의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신탁법 제22조 1항 본문에서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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