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이란, 판례에 의하면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속매니지먼트 계약(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이라고도 표현함)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도급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위임계약 또는 위임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보는 경향인데요.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위임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는 이유는, 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것인지와 연결됩니다. 민법상 위임은 원칙적으로 위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법적 성질을 위임계약으로 보게 되면 위임인인 연예인이 언제든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연예인과 소속사(기획사)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 주로 연예인 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속계약의 효력 자체는 인정하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연결되고, 각 개별 사건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가 전속계약의 법적성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재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판례는,
'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 계약의 해지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실제 전속계약의 해지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른데, 전속계약의 내용, 전속계약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수익 분배 등 정산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계약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연예인 측에서 기획사(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데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각자 자신한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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