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전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죠. 

 

 

신탁법 제22조 1항 본문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도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해 버리면 강제집행, 가압류 같은 것을 할 수 없고, 이게 신탁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드렸죠.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혹시 신탁을 이용해서 재산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22조 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이지만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고요. 예외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2022.04.14 - [신탁. 컨텐츠] - 신탁재산에 경매를 할 수 있는 경우 (1)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재산에 경매를 할 수 있는 경우 (1)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등기가 된 재산은 수탁자한테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라고 해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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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신탁. 컨텐츠] -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2)-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2)-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임의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신탁법 제22조 1항 본문에서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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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가압류 하는 방법 (2)

신탁을 하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제집행 제한이 신탁을 활용하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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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신탁부동산, 즉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탁법 제22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신탁법 22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대개 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죠.

 

 

그래서 내가 가진 채권이 신탁법 22조 1항 단서의 예외 사유인,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도 신탁부동산 자체를 가압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신탁부동산애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이 인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고민할 정도면 보전의 필요성은 충족할 수 있는데, 관건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느냐 입니다. 

 

 

즉, 대부분 이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들인데, 다시 말해서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인데, 이 채권은 신탁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되지 못해요. 결국 신탁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진 위탁자에 대한 채권을 활용해서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간에 과정이 필요하죠. 

 

 

대부분은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신탁 종료시 청구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채권입니다)이나,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이 정도만 해결 방법으로 떠오르는거에요. 물론 이 두 개의 가압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라도 가압류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신탁이 종료된 후에도 위탁자한테 정산(배당)되는 돈을 막고 일단 신탁회사에 유보시켜 놓을 수 있어요.

 

 

신탁회사를 채무자로 해서 신탁부동산에 대해 직접 가압류를 할 수 있다면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므로 등기부에 기재가 안되는 채권가압류에 불과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신탁수익금 채권을 가압류한 것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신탁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보전처분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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