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로서 명칭에 관한 권리(성명권)를 인정받고, 그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처럼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졌어도 성명권이 있다고 인정된 판례입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명칭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인데, 성명권이 인정되어 명칭사용금지청구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파기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8다249995).


[사실관계]

 

1) 원고(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997. 10. 25.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어 2004. 11. 14. 경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명칭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원고의 일부 회원들이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이에 원고 일부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2015. 10. 11.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상 명칭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하는 피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피고 단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5. 12. 15. 피고 9를 피고 단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4) 원고와 피고 단체는 현재까지 별개의 단체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 단체는 원고와 명칭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정관상 명칭 앞에 '직선제'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판결요지]

 

[1] 성명권은 개인을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인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비법인사단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 등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정 비법인사단이 그 명칭을 상당한 기간 사용하여 활동해 옴으로써 그 명칭이 해당 비법인사단을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비법인사단은 그 명칭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 보호는 다른 비법인사단 등(이하 ‘타인’이라고 한다)이 명칭을 선택하고 사용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특정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특정 비법인사단과 그 명칭을 사용하려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즉,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의 침해 여부는 타인이 사용한 명칭이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정과 그 유사성 정도, 비법인사단이 명칭을 사용한 기간, 비법인사단이 사회 일반이나 그의 주된 활동 영역에서 명칭의 주체로 알려진 정도, 타인이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일반 또는 비법인사단과 교류하거나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타인을 비법인사단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또는 오인·혼동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의 내용, 비법인사단과 명칭을 사용하려는 타인 사이의 관계, 타인이 비법인사단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된 동기나 경위 또는 그 필요성, 외부 사람에게 타인을 비법인사단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비법인사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인격권은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나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비법인사단 등(이하 ‘타인’이라고 한다)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비법인사단의 권리 구제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 금지로 보호되는 비법인사단의 이익과 그로 인한 타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할 때 비법인사단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비법인사단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타인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활용 방법]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인격권의 하나인 성명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비법인사단의 명칭이 보통명사처럼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 등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서 성명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중요합니다. 

 

이때 성명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명칭을 사용한 기간, 명칭이 사회 일반이나 그의 주된 활동 영역에서 명칭의 주체로 알려진 정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만약 자신의 단체(비영리, 영리 불문)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1) 타인의 명칭이 자신의 단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2)  타인이 자신의 단체와 오인을 피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3) 타인이 그 명칭을 사용할 중대한 이익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사전구제수단으로써 명칭사용금지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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