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고 자신은 수익자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인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신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신탁 상품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탁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동산담보신탁은 근저당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돼죠.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인 채권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우선수익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탁이란 제도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신탁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법상 권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수익권의 성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피담보채권이 되겠죠)에 대한 담보기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선수익권을 설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피담보채권)도 채권자의 사정 등에 의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적극재산인 채권도 자산이므로 이것을 양도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하는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담보인 우선수익권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도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두개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금전채권이 양도되는 방법 등으로 귀속자가 달라졌다면 금전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한 우선수익권과, 우선수익권에 설정된 질권이 소멸하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민법상 (근)저당권 등은 피보전채권에 대한 부수성, 수반성이 있어서 피보전채권과 함께 양도되고,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우선수익권에 부수성이나 수반성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도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우선수익권에 설정된 질권 포함)을 별개로 판단했습니다(다수의견). 

 

 

판례의 주요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는 중요하고 다른 사건에서도 판례의 태도로 주장해야 하므로 이 결론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탁계약서에 우선수익권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수익권과 질권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해 놓는다면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신탁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탁계약서나 수탁자의 질권설정에 대한 동의서에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경우에 우선수익권 및 그에 대한 질권도 소멸한다는 조건을 기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신탁계약의 특약에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만약 신탁계약서 특약사항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수익권 및 이에 대한 질권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해 놓는다면 위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내용대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신탁구조에서 어떤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수익권과 질권을 설정받는 경우라면 존속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반대쪽에서는 소멸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신탁계약이 포함된 법률관계에서 특약 등을 합의하고 체결할 때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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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통해 신축될 건축물의 수분양자들은 일반적으로 위탁자(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계좌로 입금합니다. 위탁자와 신탁사는 분양관리신탁계약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상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물 개발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먼저 분양계약상 해지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양계약상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지 자체를 할 수 없는데, 보통 준공기간을 심각하게 도과하거나, 분양계약상 시행사의 주요 채무를 불이행하거나(주차장, 창고 등 약정된 시설 미설치 등), 분양광고에서 주장한 도로나 시설들의 미입점으로 분양광고에 기망이 있었다는 이유 등이 해지 사유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해지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역시 해지를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2) 분양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해지 사유가 문제될 정도면 위탁자(시행사)는 대부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가 자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신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인 신탁사를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넣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분양대금을 보관하고 있고, 신탁사가 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입장은 상반된 판례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판례의 주류 태도는 신탁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의무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2013다55447 등).

 

판례는 수분양자-분양자(위탁자, 시행사)-수탁자 간의 이른바 '단추급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수탁자가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은 위탁자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판례마다 각 사실관계들이 조금씩 다르므로 위 판례들의 태도를 보고 수분양자들의 수탁자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는 절대 안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까지 수탁자의 분양대금반환의무를 인정받는 것이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건축물을 완공하여 애초 분양계약의 목적대로 권리를 보호받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를 검토하여 자금집행의 요건들을 확인한 후 분양자(위탁자, 시행사)를 대위하여, 분양자의 수탁자에 대한 자금인출 요청권, 대출금융기관들에 대한 자금인출 동의요청권을 함께 행사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길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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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이거나 완공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일부나 그 부지를 매수하거나, 수탁받거나, 공매,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구분소유권에 따른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없어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 갑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목적으로 아파트 대지 등을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 갑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을 건설사가 이를 승계하였으나, 을 건설사도 부도를 내면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승계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직접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3) 그런데 을 건설사가 부도 후에 을 건설사가 아파트 부지 중 일부 토지 지상에 신축하고 있던 상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건설사 앞으로 마쳐졌고, 채무자 을 건설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졌습니다. 

 

4) 그 후 이 사건 피고들이 상가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 또는 그 이후의 매매를 통하여 상가의 각 전유부분을 취득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사람들입니다. 

 

5)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상가의 부지인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2심은 피고들의 상가 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을 건설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을때 을 건설사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고, 을 건설사가 갑 건설사로부터 승계한 신탁계약에 따라 상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을 건설사한테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2)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신탁계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사업 중지 요구가 있으면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3)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을 건설사도 부도가 나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승계한 이 사건 원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직접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할 무렵에는 을 건설사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도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 건설사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였고, 그 상가에 관하여 을 건설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진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서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후 매매에 의하여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은 상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사용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들 입장에서는 경매나 매매를 통해 상가를 정당하게 취득했고, 상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을텐데, 알고봤더니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어 사후에 토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신축 중인 건물이나 그 부지를 경매, 매매를 통해 취득하거나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에, 대지사용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토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설사가 집합건물의 신축을 신탁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 건설사의 부도 등의 위험으로 위탁자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대지사용권이 계속 존속하느냐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등 위탁자가 부도 등에 의하여 교체되는 경우, 즉 사업시행자가 교체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므로, 신탁을 통한 건물 신축에서는 당사자가 변경되는 각 단계마다 신탁계약과 관련 계약을 검토해서 권리의무 관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사후에 뜻밖의 소송을 당하거나 오히려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227492 판결 [사용료] [공2018상,32]

 

판결요지
[1]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2]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갑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목적으로 아파트 대지 등을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갑 회사의 부도로 을 주식회사가 이를 승계하였으나, 을 회사도 부도를 내면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승계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직접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을 회사의 부도 후 을 회사가 아파트 부지 중 일부 토지 지상에 신축하고 있던 상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회사 앞으로 마쳐졌고, 그 후 병 등이 상가의 각 전유부분을 취득한 사안에서, 상가에 관하여 을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무렵 신축자인 을 회사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고, 신탁계약에 따라 을 회사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대지사용권도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신탁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수탁자가 위탁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수탁자의 사업 중지 요구가 있으면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은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상가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는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아파트 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할 무렵 위탁자인 을 회사에 대하여 사업 중지 요구를 하여 을 회사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도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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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면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보는 것이 판례이고 법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수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숫자는 위탁자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자로 등기된 신탁부동산의 숫자를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해서 각각 납세의무자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숫자를 줄일 수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9일에 법을 신설해서, 신탁을 이용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지방세법]

제107조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2020.12.29]

1.~2.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2020.12.29]

 

1.~4.호 생략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7.호 생략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5호가 개정되어 신탁을 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신탁을 통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못 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법률이 개정된지 약 반년밖에 안되었고 이에 따른 조세 부과와 납부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에 대한 판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하여 신탁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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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는 세금 등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탁계약서 조항의 예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세금 등을 우선수익자 보다 우선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릴수록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정산순서는 신탁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신탁회사가 정산순서를 위반하여 처분대금을 정산하였다면, 잘못 정산된 금액만큼 후순위 권리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탁수익금을 가압류나 압류한 상황이라면,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정산받는 신탁수익금은 가장 후순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신탁회사가 선순위로 잘 못 정산한만큼 위탁자는 수익금을 정산을 덜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탁자의 채권자도 채권을 그만큼 못받게 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 부과된 당해세가 우선수익자에 우선하여 정산되는 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판례는 신탁계약서에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한 경우에 개별 사건에서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것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신탁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위탁자에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의 신탁회사에 대하여 당해세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를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할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2017다269862 판결).

 

 

따라서 만약 신탁회사가 위탁자가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는 당해세 상당을 우선하여 정산해버린다면 그것은 신탁계약서의 정산순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수익금이 감소되고 그 감소된만큼 후순위자가 정산을 못 받게 되므로 후순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탁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신탁수익금을 정산하면 신탁사무가 완료되여 신탁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탁수익금 정산은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결국 신탁수익금을 정산받으려고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신탁구조에 참여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탁수익금 정산순서에 신탁계약 위반이나 법 위반 사항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지적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269862 판결[배분금]

 

판결요지

[1]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28조 제3항 제5에서 민법 제404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납세의무 없는 제3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성립이나 행사의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세무서장이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과는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르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의 규정, 채권자대위 소송의 목적과 근거,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하였음을 근거로 을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갑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 내용,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에서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갑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신탁자인 을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당해세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가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 3항 제5,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 민법 제404 [2] 민법 제404, 신탁법 제22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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