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고 자신은 수익자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인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신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신탁 상품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탁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동산담보신탁은 근저당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돼죠.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인 채권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우선수익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탁이란 제도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신탁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법상 권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수익권의 성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피담보채권이 되겠죠)에 대한 담보기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선수익권을 설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피담보채권)도 채권자의 사정 등에 의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적극재산인 채권도 자산이므로 이것을 양도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하는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담보인 우선수익권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도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두개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금전채권이 양도되는 방법 등으로 귀속자가 달라졌다면 금전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한 우선수익권과, 우선수익권에 설정된 질권이 소멸하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민법상 (근)저당권 등은 피보전채권에 대한 부수성, 수반성이 있어서 피보전채권과 함께 양도되고,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우선수익권에 부수성이나 수반성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도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우선수익권에 설정된 질권 포함)을 별개로 판단했습니다(다수의견).
판례의 주요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는 중요하고 다른 사건에서도 판례의 태도로 주장해야 하므로 이 결론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탁계약서에 우선수익권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수익권과 질권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해 놓는다면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신탁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탁계약서나 수탁자의 질권설정에 대한 동의서에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경우에 우선수익권 및 그에 대한 질권도 소멸한다는 조건을 기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신탁계약의 특약에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만약 신탁계약서 특약사항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수익권 및 이에 대한 질권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해 놓는다면 위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내용대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신탁구조에서 어떤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수익권과 질권을 설정받는 경우라면 존속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반대쪽에서는 소멸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신탁계약이 포함된 법률관계에서 특약 등을 합의하고 체결할 때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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