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이 공매가 되었다는 것은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신탁계약서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이 대표적인 처분사유죠.
신탁부동산이 공매되면 공매대금이 낙찰되고 신탁계약서에 따라 정산이 되는데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탁사가 가장 먼저 받아가는데,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 세금 등을 모두 낙찰대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1순위 우선수익자부터 정산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탁관계인들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어떻게 확보받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위탁자의 채권자의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데, 위탁자의 채권자 뿐만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채권자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먼저 우선수익자의 채권자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즉 낙찰대금에서 정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를 찾아봐야 하는건데요.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우선수익자가 배당받을 권리에 가압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인수받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우선수익채권을 양도받는 등 우선수익자가 받을 대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신탁공매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위탁자의 수익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보전조치를 취해놓는데요. 그러나 보전조치를 해놔도 실제 채권을 추심받기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로 처분하면 시가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서 낙찰대금으로 선순위자가 정산받고 나면 위탁자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사전에 가압류를 해두고, 대물변제 받는 방식도 논의를 해두고, 채권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놓는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채무자가 신탁관계인인 경우,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방법,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 계약자지위를 인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조치를 해놓는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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