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판례에서 설명하는 신탁의 정의입니다.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수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것을 자익신탁이라 하고,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을 타익신탁이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위탁자가 신탁을 하면서 자신이 수익자가 되고, 대신 우선수익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우선수익자를 순위에 맞춰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대주단이 1순위 우선수익자, 시공사가 2순위 우선수익자가 되는 식이죠.
문제는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사업 또는 건설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자금사정이 안좋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 건축주지위를 이전하거나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먼저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하는데,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함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신탁법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여러개 두고 있습니다. 즉, 신탁법은 수익권의 양도를 인정하지만, 신탁계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신탁법 제64조).
수익자가 바뀌는 것이 수익권의 양도인지, 수익자의 계약당사자 지위 이전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신탁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검토하는 실익은 결국 수탁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통지만으로 족한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판례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51, 부산고등법원 2006나10231, 대법원 2007다13312).
그리고 수탁자의 사전동의가 아니라 수익권 양도당사자간 계약과 수탁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수익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를 하거나 수탁자를 상대로 수익자지위확인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수익자도 변경, 추가 등이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신탁계약서에 우선수익자 변경과 추가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도 변경과 추가의 요건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우선수익자지위가 문제될때 우선수익자지위의 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반대로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선수익자추가지정절차 이행정구를 구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탁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탁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양수받는 등 어떤식으로든 신탁수익과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면 신탁계약서상 본인의 지위가 무엇이고 권리가 무엇이며 지위를 정확하게 취득했는지(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봐야겠죠), 권리행사 절차를 구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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