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8조에서는 신탁의 종료사유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법에 있는 신탁의 종료사유는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서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탁의 목적달성(또는 달성 불능),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 발생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신탁계약서에 신탁의 종료사유를 뭐라고 정해놓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신탁의 주된 종료사유로,
1. 신탁계약의 해지
2. 신탁기간의 종료와 우선수익자와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반환
등을 종료사유로 정해놓습니다.
즉, 위탁자의 요청과 수탁자의 승낙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한테 돈을 갚고 수익권증서를 반환받으면 일반적으로 신탁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해지가 되는게 아니라, 위탁자의 채권자인 우선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해지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특약에 넣어둡니다.
결국 신탁계약의 종료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의 채권자이므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한테 채무를 변제하면 우선수익자는 해지에 동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한테 반환해야 하는 채무의 범위가 신탁계약에서 설정한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하는지, 아니면 해지요청 당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까지 모두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수익금액을 대출원금의 130%로 설정하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발생해도 우선수익금액 범위에 해당하지만, 연체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체이율이 워낙 높다보니 130%로 설정된 우선수익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에서는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신탁해지에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신탁계약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넣는 경우가 드물어서, 결국은 계약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으로 하되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수익한도금액이란 우선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를 계약 당사자가 모두 이해하고 우선수익금액을 원금의 130%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탁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 환가절차가 진행되어, 공매로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부동산 매도대금 즉 처분대금에서 우선수익자가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보호하기로 한 것이 신탁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탁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공매로 처분하는 대신 위탁자가 먼저 돈을 갚고 신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공매로 갔다면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변제를 받았을건데, 신탁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우선수익금액을 초과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는 우연한 방법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장금액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금액을 원금의 130%로 정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위탁자가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돈을 갚으면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작권. 신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3. [집합건물 관리비]신탁회사와 공매매수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0) | 2019.11.04 |
---|---|
[부동산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령과 판례 (0) | 2019.11.01 |
채권집행 현금화 절차 - 추심금청구소송 요건사실과 항변 (0) | 2019.10.10 |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의무와 공평의무 (0) | 2019.09.23 |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 2019.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