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냐 여부는 문제되는 표현행위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데, 표현자체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거나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는 표현행위 자체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맞으나 위법성이 조각되도 결과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명예훼손죄가 문제될때, 그 표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례가 따르고 있는 위법성조각의 기준을 살펴보면,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85다카29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인지 사적인 인물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인지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것인지, 표현이 공공성, 공익성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위법성의 심사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고,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며, 표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에 후기를 올린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상담도 많습니다.
병원 진료에 대한 후기, 인터넷 구매물품에 대한 후기, 식당 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후기 등 후기와 관련된 의견 표현은 정말 다양하고, 좋은 내용도 많이 올리지만 안좋은 후기도 많습니다. 안좋은 후기를 올리는 경우에는 자신의 불쾌했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글을 쓰는 것인데, 그 목적에는 업체에 대한 불만으로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마음도 어느정도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좋은 후기를 올리면 업체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후기 내용에 허위사실이라도 포함되면 업무방해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을 보면, 성형외과 수술에 대한 후기를 게시한 사안에서 결국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2008도8812). 그러나 2심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해자가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파기가 된 것입니다. 판례의 유무죄 결론이 바뀌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사례는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된 표현의 일부를 보면,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을 그렇게 망쳐놨다. 내 눈은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도 그러던데...인생 망쳤음..' 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기를 읽은 잠재적 소비자들은 분명히 해당 병원을 꺼리게 될테고 병원에는 큰 타격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소까지 진행된 이 사안에서 소비자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수술도 잘 안되었고 고소까지 당해서 3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을지는 추측이 됩니다.
인터넷에 올린 안좋은 후기글이 명예훼손이 된다 아니다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사안마다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후기글을 쓴 작성자나 후기글의 대상업체는 관련 분쟁이 생기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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