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냐 여부는 문제되는 표현행위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데, 표현자체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거나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는 표현행위 자체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맞으나 위법성이 조각되도 결과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명예훼손죄가 문제될때, 그 표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례가 따르고 있는 위법성조각의 기준을 살펴보면,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85다카29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인지 사적인 인물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인지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것인지, 표현이 공공성, 공익성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위법성의 심사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고,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며, 표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에 후기를 올린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상담도 많습니다.

 

병원 진료에 대한 후기, 인터넷 구매물품에 대한 후기, 식당 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후기 등 후기와 관련된 의견 표현은 정말 다양하고, 좋은 내용도 많이 올리지만 안좋은 후기도 많습니다. 안좋은 후기를 올리는 경우에는 자신의 불쾌했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글을 쓰는 것인데,  그 목적에는 업체에 대한 불만으로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마음도 어느정도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좋은 후기를 올리면 업체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후기 내용에 허위사실이라도 포함되면 업무방해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을 보면, 성형외과 수술에 대한 후기를 게시한 사안에서 결국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2008도8812). 그러나 2심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해자가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파기가 된 것입니다. 판례의 유무죄 결론이 바뀌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사례는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된 표현의 일부를 보면,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을 그렇게 망쳐놨다. 내 눈은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도 그러던데...인생 망쳤음..' 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기를 읽은 잠재적 소비자들은 분명히 해당 병원을 꺼리게 될테고 병원에는 큰 타격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소까지 진행된 이 사안에서 소비자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수술도 잘 안되었고 고소까지 당해서 3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을지는 추측이 됩니다.

 

인터넷에 올린 안좋은 후기글이 명예훼손이 된다 아니다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사안마다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후기글을 쓴 작성자나 후기글의 대상업체는 관련 분쟁이 생기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되는 많은 경우가 소셜미디어의 게시글, 댓글 등인데 실제 사안에서 그 어휘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휘 하나만을 놓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 어휘가 사용된 문맥, 전체적인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지 문제되지만 개별 표현만 놓고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모두 고려합니다. 

 

먼저 판례에서 설명하는 모욕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2003도3972), 이 판시는 다른 사례에서 모욕의 개념으로 계속 원용되고 있습니다.

 

모욕죄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설명하는 '모욕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을 경멸할 의도로 행해졌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 해석, 적용의 문제' 라고 하였습니다(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욕죄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서 합헌이라는 것이지만 모욕죄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학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모욕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예들을 보면, 내가 쓰는 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감을 조금은 잡을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된 예를 보면, 블로그에 특정인에 대하여 '듣보잡', '똥파리'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즉, 특정인에 대한 욕설, 성적 비하가 담긴 표현,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모욕죄가 무리없이 인정됩니다.

 

'일베충', '된장녀', '매국노' 라는 표현도 모욕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욕설을 사용하는 xx 새끼, xx년 등의 어휘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문장의 예로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 '한심하다못해 분통이 터진다' 등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멸적인 언사의 사용', '경멸하는 표현'에 중점을 두지만 반드시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만 모욕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사용되면 의견의 개진으로 보여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이 개인에 대해 사용한 표현의 경우 모욕이라고 인정하는 범위가 넒고, 대신 모욕이지만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법성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명예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은 거의다 모욕에 해당합니다. 모멸감을 느꼈거나 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민해 보아야 하고 법적조치를 취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표현과 관련해서 법률이 많은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형사책임을 가져오는 법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오프라인보다 인터넷에서의 의견표현이 더욱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의견표현과 관련해서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법률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이하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각 법률마다 적용요건이 다른데 가장 중요한 구별기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고,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모욕이라고 구별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는 구체적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표현에 불과한지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의 댓글을 사실의 적시로 볼 것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현으로 볼 것인지 구분이 모호합니다. 댓글 작성자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명예훼손죄가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형법보다 가중처벌되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는 비방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의견표현인지 사실적시인지 구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실제 법률상담을 해보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과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도 명예훼손 행위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으로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연락을 보내는 행위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괴롭히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상대가 두 경우 모두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 화를 못 이기고 인터넷상에 상대방 욕을 적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금지 조항도 문제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별생각없이 하는 행동인데, 형사책임이 문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글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법적조치를 통해서 고통받는 것을 줄이고 위자료로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한순간의 경솔한 행동으로 책임이 커지고 확대되는 것을 막고 형사절차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사자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리츠의 운용구조에 대한 개관


리츠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자기관리리츠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사회와 이를 감독하기 위한 감사 등과 같은 법인의 기본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리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를 선임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사채발행계획,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결의합니다.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시행일 2015.10.23]]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의2.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5.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이 조에서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3. 이사회


이사회는 리츠 운영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운용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차입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결의합니다.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⑤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감사


자기관리리츠는 주식회사이므로 이사와 이사회를 감독하기 위한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위탁관리리츠는 SPC 로서 명목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법인이사의 자격) 
법인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①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를 두는 경우에 법인이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업무위탁 또는 자산보관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가. 자산관리회사
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2. 자산의 투자·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해당 법인이사 소속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법인이사의 직무 범위에서 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⑤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①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4.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감독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제410조제412조제412조의2제412조의3제412조의5제413조제413조의2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감독이사”로 본다.

   실무상 위탁관리리츠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리츠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및 권한과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기업구조조정리츠(CR-REITs)의 정의


 기업구조조정리츠는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즉, 존속기간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시적 명목회사의 형태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의 70 % 이상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구조조정 부동산의 범위는 기업의 부채상환목적 부동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체결 기업·법정관리 기업 등이 매각하는 부동산 등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다.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법상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법규정


기업구조조정리츠가 갖추어야할 법상 요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제347조의2제348조제348조의2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정관)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株)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사항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9. 본점의 소재지
10. 공고 방법

10의2.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11. 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3.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14.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제45조(설립등기)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8조 및 제300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제외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3.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감독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3. 내용

 

 기업구조조정리츠도 위탁관리리츠와 동일하게 명목회사이므로 상근 ·직원을   없고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받으며, 자산운용은 반드시 외부의 자산관리회사(AMC) 위탁하여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리츠는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 제한, 부동산 취득  5 이내 처분금지의 제한, 나대지 처분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투자수익률 하락시 즉시 매각이 가능하므로, 시세차익 위주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구조조정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한  고가에 매각하여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리츠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구조조정리츠는 약 18% 정도로 이용률이 20%에 못미치지만, 자기관리리츠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투자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법인세 면제 혜택 외에도 법상 처분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등으로, 기업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처분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자산관리회사(AMC)와 반드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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