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고객유인이란, 부당하게 경쟁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부당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3가지가 있습니다.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표시, 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 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고, 검찰에 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될 경우 조사를 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도 가능합니다.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정거래법 제67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당고객유인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할 수 없었으나, 법개정으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 등(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감사원장, 조달청장)이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고,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다.


부당 고객유인은 위에서 말한 유형 중 한 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면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도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더욱 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쟁업자의 경쟁행위가 도를 지나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의심된다면,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신탁은 신탁에서의 사해행위입니다. 신탁을 체결한 행위가 위탁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사해신탁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해신탁의 법리도 기본적으로 채권자취소권과 같기때문에 요건도 대동소이합니다. 

즉, 사해신탁에서도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찾아봐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적극재산으로 신탁의 수익권만 있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이 경우 신탁 수익권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야 그 평가액과 소극재산을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였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판례가 설명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된다(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신탁종료시점이란, 신탁계약상 약정됨 기간만료시점을 의미하고, 수익권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 여전히 채무자 명의로 남아있으면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매각가율을 적용한 가액이 신탁재산의 가액이 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안에서 문제가 된 수익권은 담보신탁의 수익권이므로, 만약 다른 종류의 신탁에서 수익권의 가치 평가가 문제된다면 항상 동일한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맞춰 적정한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익권은 일종의 채권에 해당하는데, 수익권을 담보로 받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실무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자가 수익권의 행사방법을 모르거나 여러 제약상 실질적으로 이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인 경우 형량에 따라 당연퇴직까지 가능한 무서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비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녹음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화 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무조건 가능한지 문제될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간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면 음성권을 침해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음성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으로 파악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면서,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므로 동의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에서도 결론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는지, 비밀녹음의 범위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모두 살펴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수 있다고 평가받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화당사자간 몰래 녹음하거나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음성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음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마다 사회통념상 용인이 가능한지 살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음성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침해자와 피해자 모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해서 법적조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 쇼핑시 물품 환불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아래는 칼럼 전문입니다.

http://news.webdaily.co.kr/view.php?ud=2019021814004253639d488cea5c_7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면 인정되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법은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차례대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인터넷 카페같은 커뮤티니 공간에서 자료실이나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고 그 글을 퍼나르기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부분이 있으면 글을 퍼나른 자도 처벌을 받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적인 글을 인터넷 공간에서 퍼나르기를 했을때 대체로 문제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래서 결국 글을 무비판적으로 퍼나른 사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가 들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글 게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안에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하여 결국 글 게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인터넷에서 무료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글을 퍼나르는 사람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어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에 있는 글이라고 하여 무비판적으로 퍼나르기를 하는 경우에 그 글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글 퍼나르기를 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를 하는 외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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