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고객유인이란, 부당하게 경쟁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부당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3가지가 있습니다.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표시, 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 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고, 검찰에 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될 경우 조사를 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도 가능합니다.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정거래법 제67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당고객유인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할 수 없었으나, 법개정으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 등(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감사원장, 조달청장)이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고,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다.
부당 고객유인은 위에서 말한 유형 중 한 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면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도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더욱 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쟁업자의 경쟁행위가 도를 지나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의심된다면,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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