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츠의 정의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소유지분, 주택저당담보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 2 1호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법상 요건을 갖추어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각 규정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도입 배경

 

리츠의 근거법률인  법의 제정이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액투자자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츠가 도입된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축소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이 필요했습니다. 리츠는 부실채권과 부동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결과 2001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공포된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리츠의 유형


 리츠는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유형을 구분  있고, 정의규정에서 각 유형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관리리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만 주식회사의형태를 가지고 있고, 위탁관리리츠(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리츠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모형리츠가 많아야 하는데, 현실은 거의 대부분 사모형 리츠입니다. 리츠와 관련된 쟁점은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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