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의 체납처분절차는 배분기일을 지정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 체납자, 채권자 등이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징수법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즉,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되면, 체납자 등은 배분금액이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체납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를 취하한 경우에 배분계산서가 원래 내용대로 확정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경매절차에 적용되는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이의(공매에서의 배분이의)를 하였다가 취하하면, 배당표(공매에서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절차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에서는 배분이의 취하시 배분계산서 확정여부에 관하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체납자등이 배분이의를 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에, 배분금지급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분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체납자가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하였다가 취하하였는데, 체납자가 이의를 제기한 배분금에 대한 채권자의 배분금지급채권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양수인은 체납자가 배분이의를 하였으나 취하하였으므로, 배분계산서가 당초대로 확정이 되고, 당초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배분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자의 채권자로부터 배분금지급채권을 양수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례는 공매절차는 경매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배분이의를 취하해도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의 배분금지급채권을 기각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의 특수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지위 및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018두33784)
이 판례가 실제 공매에서 가지는 의미는, 배분금지급채권과 관련된 권리의무자의 지위입니다. 배분금지급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등의 이의의 제기가 있었다가 취하되더라도, 배분금을 받을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시 그 전에 채권자가 체납자인 채무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아서 배분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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