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 환가개시요건이 발생하면 환가처분을 하게 되고, 공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해서 환가를 완료하면 처분금액을 수익자들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1순위 우선수익자부터 순서대로 배분하고, 마지막에 수익자에게 남은 금액을 배분하는데, 개발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 수익자에게 정산될 금액이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수탁자가 환가처분요청권을 가진 수익자로부터(일반적으로 1순위 우선수익자들이 환가처분을 요청합니다) 환가처분요청을 받으면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해서 처분된 금액으로 수익금을 배분합니다.

 

이때 수익금 배분 순서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계약서에 처분대금 정산방법과 정산순서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에 위탁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대한민국과 과세관청이 자신들의 조세채권이 1순위 우선수익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순위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자가 유통센터 신축 및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은행에 부지를 부동산담보신탁한 사안입니다. 그 후 개발사업은 중도에 무산되었고, 위탁자는 파산이 선고되어서 파산관재인이 파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공동 1순위 우선수익들이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해서 수탁자가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하고 환가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본세 및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을 가진 대한민국과 과세관청이 수탁자에게 자신들의 채권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금배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도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서는 안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 대한민국 및 과세관청에 배당되는 금원이 있다면 이를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수탁자는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처분대금을 각각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신탁계약서의 처분대금정산순서에서 1순위로 정산된다고 정하고 있는 '처분잔대금 수납약정일까지 은행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조세공과금만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대한민국과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조세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처분잔대금 수납약정일까지 은행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1순위 우선수익자들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과세관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한 것인데, 원고들의 확인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서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승소한 사건입니다(서울중앙2017가합501301).

 

위와 같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배분순서에 대해 다툼이 많습니다. 신탁계약서에 모든 경우를 미리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탁계약서에 공백이 있거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 결국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매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매대금을 제대로 배분받는 것은 더 중요하므로 신탁계약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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