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이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가 다양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1. 저작물에는,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환,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 포함)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 있고, 위 9가지는 예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2. 저작자란,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 실명 등이 널리 표시된 사람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받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법인이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3.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저작자들은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 대표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 저작권자나 저작권을 침해한 자 모두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침해한 저작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음박제작자에게 전송권과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과 관련된 개념으로 비슷하지만, '동시성'에 따라서 개념이 구별이 됩니다.


전송이 디지털음성송신보다 권리 측면에서 강하게 보호되므로, 둘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뮤직앱 서비스와 관련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하여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 2017나2058510).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스마트폰 어플을 제작해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그 서비스의 내용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곡한 음원들로 채널을 생성하고 이를 재생해서 스스로 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음원을 청취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인 원고는 갑의 서비스가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송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갑은 자신의 서비스는 수신의 동시성 및 쌍방향성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기준인 동시성 판단에 있어 전송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디지털음성송신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음원을 수신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디지털음성송신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음원청취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전송은 이용자가 음원 청취시간을 개별적으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 갑의 서비스 이용자는 채널 만들기 기능으로 통상적인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에서는 하지 못하는 음원의 선택이 가능하고, 자신이 새로운 채널을 생성해 직접 고른 음원을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갑의 서비스의 주된 목적 및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공중으로 하여금 음원을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갑의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하므로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민형사상 법적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갑이 전송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갑은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하지만 현재 이 사건과 같은 음악서비스 앱 출시를 준비 중이거나 서비스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박제작자에게 여러가지 저작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전송과 디질털음성송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한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고, 전송을 제외합니다.


참고로,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념정의를 쉽게 설명하면,


'공중송신'이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표현 그대로 공중이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에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며,

'디지털음성송신'이란 이용자들이 동시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법적 취급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념을 구별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 등에게 전송에 대해서는 배타적권리를 인정하고,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채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전송권이 더 강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송은 디지털음성송신에 비하여 권리자에게 더 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동시성'입니다. 즉,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시에 수신해야 하는지 차이가 나는데, 전송은 개별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디지털음성송신은 동시에 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이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어떤권리를 침해했는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및 위반행위자의 책임감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은 재산권을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권을 거래할 때는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고지의무도 이에 해당합니다.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회사는 라이선스도입회사인 A회사의 대주주로서, 갑은 A의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회사는 미국에 있는 B회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는데, A회사가 B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를 국내에 도입해서 운영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이 A회사의 주수입원입니다.


A와 B사이의 라이선스계약서에는 ' A는 B의 사전동의없이 라이선스계약을 양도할 수 없고, A의 지배적 소유권변경 등의 경우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며, B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해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갑회사는 을회사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에 위와 같은 해약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갑과 을 사이의 주식양도사실을 알게 된 B는 A에게 라이선스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A의 주수입원이 라이선스의 사용에 있었으므로, 결국 A는 B와 라이선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라이선스료(이른바 로열티)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고, 이는 A의 주식 대부분을 양수하게 된 을회사의 손해가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갑이 을회사에게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라이선스비용은 결국 을회사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을의 갑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잔금과의 상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갑의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2011다59247).


대법원이 고지의무를 부정한 이유 중 중요한 근거는, 을회사의 직원이 주식양도계약 체결 전에 A회사의 경영상태 전반을 실사하면서 해약조항이 명시된 영문 라이선스게약서 사본을 교부받았었고, 갑이 A회사의 대주주였으나 A의 경영은 갑이 아니라 A의 원래 대표이사가 계속 재직하면서 경영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을 회사는 A를 실사하면서 미리 영문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므로 해약조항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갑이 영문계약서를 해석해서 을한테 해약조항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갑과 을은 기본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의 대향적 당사자이고, 갑이 라이선스 계약의 당사자나 A의 경영 담당자가 아니라는 것도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을이 미리 영문계약서를 교부받았고, 주식양도인이 라이선스 실시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해약조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주요근거입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양도대상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일반적인 주식양도계약이라면 양도인의 고지의무라고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마다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내용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고지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을때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냐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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