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요. '소년법'에는 소년범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되는데 아래 포스팅에서 구별기준과 요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17

 

[소년법] 보호처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개념

1.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판단 기준 형법은 책임무능력자의 나이를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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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은 원칙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데, 보호처분은 소년에게 가해지는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등을 소년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호처분의 종류, 대상 연령, 병합의 형태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전부 또는 일부 병합
1호 보호자 감호위탁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자(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1호, 2호, 3호, 4호
병합 가능
- 1호, 2호, 3호, 5호
병합 가능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4호, 6호 병합 가능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5호, 6호 병합 가능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5호, 8호 병합 가능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 소년통고실무(법원행정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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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의 내용

 

 

가. 보호관찰 처분과 상담, 교육을 받을 명령

 

 

보호관찰 처분이란, 소년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원호 등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호처분과 병합해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1호 감호위탁 처분 또는 2호 수강명령 또는 3호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보호관찰도 받도록 하는 식이죠.

 

소년이 시설같은 곳으로 장소적 이동 없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도, 감독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동시에 받는 명령을 부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특별준수사항 명령

 

또한 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특별준수사항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명령입니다. 

 

 

다. 특별교육명령 

 

그리고 소년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소년에 대한 처분 외에 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을 제대로 못하거나 인식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부모로 하여금 법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상담센터 등에서 자녀양육 전문가에게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전문강좌를 듣거나 상담을 받도록 명하는 부가처분, 즉 특별교육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교육명령이 내려지면 준수해야 합니다.

 

 

 

 

* 법률 조문 참고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판단 기준

 

형법은 책임무능력자의 나이를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란

 

 

그러나 형사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호'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소년이 받는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소년법상 적용 대상: '소년'의 기준

 

그런데 만 14세 미만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나이 상관없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을 내릴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하한 연령)를 정하고 있는데 10세가 기준입니다. 

 

즉, 만 10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호처분'이라는 처벌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 하한 연령이 만 12세가 기준이었으나, 사회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해서 2007년 법을 개정(2008년 6월 22일 시행)하여 소년법 적용 대상 하한 연령을 만 10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던 만 10세와 만 11세가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은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소년법상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만 19세 미만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보다 당연히 유리함).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년'의 종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만 19세 미만자는 모두 소년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은 나이에 따라 신체·정신적 능력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소년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가.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나. 촉법소년

 

  •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다.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5. 결어

 

 

정리하면, 만 10세 미만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즉 '보호처분' 조차 받지 않아요.

 

 

그리고 10세 이상이 되면 나이에 따라 구별이 되는데,

만 14세 미만이라면 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이 되고, 14세 이상이면서 아직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입니다.

 

 

우범소년은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우려되는 소년을 말하는 것이고, 나이가 꼭 만 14세 미만일 필요는 없어요.

만 19세 미만이라면 우범소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어떤 종류가 있고 내용은 무엇인지는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 차입형 토지신탁을 하려면 신탁보수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물론 보수는 개별 계약마다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이 내용은 객관적 규정이 아니라, 차입형 토지신탁을 할 때 신탁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산정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산정방법 예시를 보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보수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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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기준

 

가. 신탁보수의 내용

 

신탁보수는 개발업무와 분양업무에 대한 각 보수를 별도로 산정해서 합산합니다. 

 

신탁보수 = 개발업무 보수 + 분양업무 보수 

 

 

▣  개발업무 보수는 공사 예정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무보수 = 공사 예정비용 * 3% (예시) 이상

 

 

 그리고 공사 예정비용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공사 예정비용 = 건축공사비용 + 설계비용 + 감리비용 + 인입비용(인입부담금 포함)
                         + 모델하우스건축 비용 + 철거비용 + 미술장식비용 + 광고비용 + 분양비용

 

 

▣  분양업무 보수는 분양예정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분양업무 보수 = 분양예정총액 * 3% (예시) 이상

 

여기서 분양예정총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총 분양수입 예정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2. 기본보수율을 기준으로 신탁보수를 산정하는 방식

 

 

신탁회사에서 정한 기본보수율이 있는데, 개별 사업에 따라 기본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정액을 정해서 신탁보수의 한도를 정하기도 합니다(예: 신탁보수 15억 원 한도) 

 

 

 

가. 기본보수율에 일정한 한도가 있는 경우

 

기본보수율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보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수율을 30%(예시) 범위까지 조정하는 경우

신탁사의 업무 관여도, 사업 난이도, 분양성 등을 모두 고려

 

 

▣  기본보수율을 50%(예시) 범위까지 조정하는 경우

시공능력 100위 (예시)이내 시공사가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위탁자가 총 사업비(토지비 제외)의 10~15%(예시)를 조달하여 신탁계약 체결 시까지 신탁재산으로 위 금액을 예약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나. 기본보수율에 일정한 한도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의 경우에 기본보수율을 조정합니다.

 

▣  관리형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시공사가 시공하는 사업

 

▣  총 수입대비 토지비의 비중이 30% (예시) 이상인 사업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 시공사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건은 법률상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공사 자격으로 요구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즉, 위탁자는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요건을 충족하는 시공사를 선정해야 신탁회사가 사업 진행을 신뢰하고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위탁자의 신용도 중요하지만 시공사의 시공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원칙

 

가. 시공능력 (   ) 위 이내를 요구하되, 가장 최근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를 중요하게 반영 

 

나. 당해 시공사가 현재 공정 진행 중인 차입형 토지신탁 개발사업 건이 3건(예시) 이하일 것 

 

 

그러나 이 조건을 판단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 건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양착수 6개월(예시)이내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률(해제조건부 및 원금보장형 분양계약은 제외함)이 50% (예시) 이상인 사업
  • 준공 전에 분양률이 80% (예시) 이상인 사업

 

다. 당해 토지신탁 개발사업의 도급금액 합계액이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액 대비 300% (예시) 이내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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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가. 그러나 시공능력 순위로만 판단하면, 자격을 갖춘 시공사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시공능력 순위 외에 

시공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요건도 검토해서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 다음 각각의 조건을 시공사의 자격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경우

 

  •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받은 신용평가기관(예: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의 신용평가결과를 이용: 회사채 BBB- 이상 (예시) 또는 CP(기업어음) A3- 이상 (예시) 또는 대한주택보증 기준 A- 이상 (예시)

 

  •  해당 토지신탁사업과 같은 용도의 건축물 시공경험 유무

 

  • 3개년(예시) 합산 실적이 해당 토지신탁사업의 도급금액 이상일 것

 

2)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기준을 초과하는 모회사 등의 책임준공 연대보증, 지급보증, 채무인수, 책임분양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3)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일 것 (단, 도시개발구역 및 정기구역 내 공동주택사업은 제외)

 

4) 사업계획서상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 대비 토지비의 비중이 15% (예시)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할 것

 

5) 해당 토지신탁사업과 같은 용도의 건축물 시공경험이 있고, 3개년(예시) 합산 실적이 해당 토지신탁사업의 도급금액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 시공사 자격에 대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기업 신용등급체계

 

건설공제조합에서 사용하는 신용등급은 총 10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각 등급에 따라 신용 평가항목이 달라집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형 평가항목
AAA 조합거래 및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만큼 안정적임
AA 조합거래 및 적기상환능력이 우량하나, AAA등급보다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 조합거래 및 적기상환능력이 우량하나, 경기침체 및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조합거래 및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조합거래안정 및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B 채무상환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CC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 많음
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D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신용평가의 제외 또는 신용평가의 효력상실 등으로 신용도를 알 수 없음

 

* 건설공제조합 사이트

 

https://www.cgbest.co.kr/cgbest/credit/rating.do

 

건설공제조합 | 가입/신용평가 | 신용평가 | 신용등급체계

신용등급체계 신용등급은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평가결과에 조기경보모형에 따른 등급제한을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을 구분합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www.cgbest.co.kr

 

위탁자가 차입형 토지신탁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건은 법률상 요건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탁자의 신용이 높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위탁자는 신용평가 결과가 좋을수록 유리합니다.

 

 

 

1. 위탁자의 신용 요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예: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의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기준시기

신탁회사의 사업심의위원회 심사 시를 기준으로 신용조사한 결과

 

나. 요건

조세체납, 금융거래정지, 가압류, 가처분 및 기타 권리침해·제한사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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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허가 취득시기

 

가. 원칙

신탁계약서 및 사업약정서 체결 전까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취득해야 합니다.

 

나. 예외

 

예외 요건이 충족되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인허가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약정서 및 신탁계약서에 위탁자의 인허가 완료 책임인허가 취득의무 불이행이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약정서) 및 신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에 기재한 기한 내에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 사업수지분석표 대비 수입·지출·수익 예상액이 (   )% 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인허가 조건사항 또는 권고사항의 이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위탁자가 그 이행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다. 인허가 완료 전이라도 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 인허가 완료가 확실한 사업(예: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 등)
  • 사업구도 측면에서 신탁회사가 사업초기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 또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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