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고제도 장점
통고제도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통고(접수)해서 법원이 바로 심리를 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년한테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서 활용의 필요성이 큰 제도입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2. 통고제도 이용 모습
실무상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통고제도는 학교장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친구들 간 폭행사건이나 교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의 장이 시설(예: 보육원 등) 내에서 원생들 간 발생한 사건이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통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가 이미 자녀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해 봤지만 효과가 없거나, 부호의 가정보호력이 약한 경우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모가 더 이상 자녀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되면 부모가 통고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녀한테 전과는 남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법원에 통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여기서는 먼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해 통고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과 가정에서 통고하는 경우도 다른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3. 학교장이 통고를 하는 경우 검토
소년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학교장(교장)이 법원에 통고를 합니다.
형법법규에 저촉되는 비행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학생이 교내에서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친구를 폭행한 경우
- 교사의 물건을 훔치거나 교사한테 폭언 등을 하여 교권을 침해한 경우
- 학교 밖이지만 편의저 등에서 물건(예: 담배 등)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경우
-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
-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우범소년)
소년한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장은 법원에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년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여 가출을 하는 등, 비행을 저지르거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은 전문가의 진단 및 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그럼에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소년을 진단받게 하고 치료를 하지 않거나 치료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법원에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소년을 법원에 통고합니다.
- 학생이 교사 등 교직원에 대해 폭언 등 모욕을 저지르거나,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하는 경우는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교권침해는 학교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치를 해야 하는 데요.
- 그러나 선도위원회 개최만으로는 학생에 대해 선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지요.
-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이 모욕, 협박,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고발, 고소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교사한테도 결코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 이 경우에 학생의 비행을 멈추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통고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가정의 보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학교장이 법원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가정의 보호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부모가 소년을 가르치고 교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모의 무관심 등으로 가출을 하거나 학교에 장기간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경우은, 법원이 심리를 통해 가정의 보호력을 점검해서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보호자의 감호위탁이 아니라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는 위탁보호위원의 감호위탁이 가능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연계하는 등으로 소년의 비행을 고치기 위해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처분을 받을 수 있죠.
- 또한 장기간 무단결석을 해서 수업일수가 부족해지면 졸업을 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년한테도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의 통고 덕분에 법원이 소년에 대해 신속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년의 학업을 연계시켜 수업일수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도 통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를 상대로 모욕, 폭행 등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개최는 되더라도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통고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비행 자체는 중대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편이어도 피해학생의 피해가 극심해서 도저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통고를 하는 게 낫습니다.
통고를 해서 법원의 심리 하에 화해권고절차의 이행이 가능하고 그 절차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어
통고제도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수사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통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먼저 수사절차가 진행되면 절차의 중복 등의 우려가 있어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