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고제도 장점

 

통고제도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통고(접수)해서 법원이 바로 심리를 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년한테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서 활용의 필요성이 큰 제도입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2. 통고제도 이용 모습

 

 

실무상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통고제도는 학교장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친구들 간 폭행사건이나 교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의 장이 시설(예: 보육원 등) 내에서 원생들 간 발생한 사건이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통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가 이미 자녀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해 봤지만 효과가 없거나, 부호의 가정보호력이 약한 경우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모가 더 이상 자녀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되면 부모가 통고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녀한테 전과는 남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법원에 통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여기서는 먼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해 통고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과 가정에서 통고하는 경우도 다른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반응형

 

 

3. 학교장이 통고를 하는 경우 검토

 

 

소년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학교장(교장)이 법원에 통고를 합니다.

 

 

형법법규에 저촉되는 비행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학생이 교내에서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친구를 폭행한 경우
  • 교사의 물건을 훔치거나 교사한테 폭언 등을 하여 교권을 침해한 경우
  • 학교 밖이지만 편의저 등에서 물건(예: 담배 등)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경우
  •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
  •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우범소년)

 

 

 

소년한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장은 법원에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년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여 가출을 하는 등, 비행을 저지르거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은 전문가의 진단 및 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그럼에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소년을 진단받게 하고 치료를 하지 않거나 치료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법원에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소년을 법원에 통고합니다. 

 

  • 학생이 교사 등 교직원에 대해 폭언 등 모욕을 저지르거나,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하는 경우는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교권침해는 학교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치를 해야 하는 데요. 

 

  • 그러나 선도위원회 개최만으로는 학생에 대해 선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지요. 

 

  •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이 모욕, 협박,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고발, 고소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교사한테도 결코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 이 경우에 학생의 비행을 멈추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통고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가정의 보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학교장이 법원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가정의 보호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부모가 소년을 가르치고 교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모의 무관심 등으로 가출을 하거나 학교에 장기간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경우은, 법원이 심리를 통해 가정의 보호력을 점검해서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보호자의 감호위탁이 아니라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는 위탁보호위원의 감호위탁이 가능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연계하는 등으로 소년의 비행을 고치기 위해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처분을 받을 수 있죠. 

 

  • 또한 장기간 무단결석을 해서 수업일수가 부족해지면 졸업을 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년한테도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의 통고 덕분에 법원이 소년에 대해 신속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년의 학업을 연계시켜 수업일수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도 통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를 상대로 모욕, 폭행 등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개최는 되더라도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통고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비행 자체는 중대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편이어도 피해학생의 피해가 극심해서 도저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통고를 하는 게 낫습니다.

통고를 해서 법원의 심리 하에 화해권고절차의 이행이 가능하고 그 절차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어

 

통고제도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수사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통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먼저 수사절차가 진행되면 절차의 중복 등의 우려가 있어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년법상 통고제도 개념

 

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의 장(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법원에 직접 접수(통고)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제도의 특징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한다는 점입니다. 즉, 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접수해서 법원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2. 통고제도의 장점

 

 

전과가 남지 않는다.

 

통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한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접수가 되어 법원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아요.

 

따라서 소년은 향후 취업 등에서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응형

 

 

신속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면서 수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법원에 바로 접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어떤 절차든,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빨리 처분의 종류가 결정되고 처분을 완료해야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3. 통고 절차

 

 

통고권자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시설, 단체의 장도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고 대상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모두 통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도 통고의 대상이 됩니다. 

 

 

 

통고기관 및 방법

 

소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소년부에 통고를 하면 됩니다.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통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에 전화로만 알린다고 해서 제대로 된 통고로 보지 않으므로,

전화로 통고를 하였더라도 통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법원의 담당부서에 팩스로 통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의 양식찾기 메뉴에서 '통고'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결어

 

 

통고제도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수사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통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먼저 수사절차가 진행되면 절차의 중복 등의 우려가 있어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청분의 종류와 근거 법률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보호처분의 내용

 

 

7호 처분: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은 6호의 시설감호 위탁과 비슷합니다.

즉, 소년한테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시설에 보내지 않고 의료보호시설에 보내서 치료는 받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 등으로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을 일반 시설에 보내는 것은 소년의 상태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죠.

 

 

이 경우 어떤 의료보호시설로 보내지는지 중요한데요.

 

 

법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정신과병원에 소년을 입원시키거나,
또는 의료소년원인 대전소년원에 위탁해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감호 위탁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호시설에 입원한 기간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이라는 공적기관으로 보내는 처분입니다.
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내려지는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것은 동일하고, 각 처분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형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소년원으로 송치되지만 가장 짧은 기간만 있으면 되는 처분입니다.

 

법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4주 동안 가게 됩니다.

 

 

8호 처분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일단 4주라는 단기간 동안 소년원에 보내지는 만큼, 단기간 동안 집중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 내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소년은 8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면,
법원에서 정해주는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 날짜에 해당 소년원으로 입교하면 됩니다.

 

 

역시 8호 처분으로 소년원에 있는 동안에도 학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상, 보호관찰 처분과 병과되므로, 1개월이 지나 소년원에서 출원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은 단기가 1년, 장기가 2년이므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소년은 집으로 복귀하더라도 보호관찰이 종료될 때까지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9호, 10호 처분: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8호 처분과 마찬가지로 소년원에 송치되지만 기간이 훨씬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로 최대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있어야 하고,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죠.

 

 

소년이 1개월 이상 소년원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소년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잡을지 결정해서 그에 맞는 소년원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9호, 10호 처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소년은 소년원에 수용되는 기간 동안,
학교 교육을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검정고시를 준비할 것인지,직업훈련을 받을 것인지 등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결정한 진로의 방향 등 특성에 따라 전국의 소년원에 배치되어 해당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원은 남자 소년과 여자 소년을 분리해서 수용합니다. 
  • 남자소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제주 등에 있는 소년원
  • 여자소년: 안양, 청주 소년원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는,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어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 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률 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보호처분의 내용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시간과 연령의 제한이 있는데요. 

 

200시간 이내에서만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시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10개의 보호처분 중에서 사회봉사명령의 대상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도 12세 이상이 되면 내릴 수 있는데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법원은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해서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4호 ·5호 처분: 보호관찰

 

 

4호와, 5호는 보호관찰 처분으로 동일하고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4호는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1년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란 소년이 현재와 같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받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가석방이 되어도 실제 남은 형기가 전부 끝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가석방이 된 후 받는 보호관찰은 가석방으로 나와서 혹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등 법위반을 감시감독하는데 방점이 있는 반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비행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독을 하는 외에도 지도 하고 보호하는 것도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하는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이 담당합니다.

 

 

 

 

 

 

6호 처분: 시설감호 위탁

 

 

시설감호 위탁은, 말 그대로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호의 보호자 등 감호위탁과 비교하면 시설에 보내진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합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지 않고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그 대상은 가정의 보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가출을 했다든가, 한 부모만 있는 가정환경에서 한 부모가 생계를 위하여 아이 양육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 등 소년이 가정에 있어도 보호자로부터 완전한 보호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시설감호 위탁은, 다른 처분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본래의 주거지가 아닌 일정한 시설 내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보호자 등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소년원 송치)과도 구별이 되죠.

 

 

또한 시설에 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 한 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년이 현재 주거지가 아닌 시설로 옮겨져야 한다면 학교는 어떻게 다니느냐 의문이 생기는데요.

 

시설감호 위탁 처분에 의해 시설에 가는 경우에는, 소년이 시설 내에 지내는 동안 학력(출석일수)이 인정되고,
그 시설에 지내면서 검정고시 준비, 미용교육,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교육, 애견미용 교육 등
입시 공부나 각종 자격증 공부를 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시설감호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처분이 병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의 시설감호 위탁이 종료되어 시설에서 퇴소해도 보호관찰은 단기가 1년이고 장기는 2년이므로 보호관찰은 끝나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래 소년의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보호관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결어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청분의 종류와 근거 법률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보호처분의 내용

 

 

1호 처분: 감호위탁

 

 

보호자 감호 위탁

 

'감호'란, 보호 구금하는 조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감호 위탁은, 보호자가 여전히 자녀를 감호하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보호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보호자가 소년에 대한 감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처분의 종류를 (더 무거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불처분(처분을 받지 않는 것)과 다르고, 보호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명령이 함께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위탁보호위원 감호 위탁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위탁보호위원'이라고 합니다.

보호자한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대신, 위탁보호위원한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신병을 아예 인수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먼저,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은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지는 않고, 소년은 여전히 보호자와 살면서 위탁보호위원이 보호자를 대신하여 주기적으로 소년을 만나서 상담하고 조언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의 현재 생활 근거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당사자들은 이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위탁보호위원이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직접 보호 양육하고, 소년에게 적절한 조언과 상담활동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보호자 감호 위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호자의 가정 양육 환경이 도저히 소년의 감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감호 위탁 처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려집니다. 

 

 

위탁 기간

 

보호자한테 감호위탁을 하든 위탁보호위원한테 감호위탁을 하든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호 처분: 수강명령

 

소년이 일정한 내용의 수강을 받아야 하는 처분입니다. 수강의 형식에는 교육도 있고 상담도 있어요.

수강명령은 기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시간 이내에서 수강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수강해야 하는 시설 등이 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수강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준법운전강의, 성 관련 강의, 성 관련 상담 등이 있어요.

 

수강기관은 대체로, 법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그 지역 내 청소년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등이 많습니다. 그 외에 보호관찰소에서 20~40시간의 수강 또는 상담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 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