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소, 신청대리인

채무자         이름, 주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 은행(취급점: 00 지점)

                    주소

                    송달장소(임의적 기재)

                    대표이사

 

청구채권의 내용: 0000.00.00. 자 00 약정에 따른 00 청구채권(ex: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금 청구채권)

 

청구금액: 1억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0000.0.0.부터, 6,000만 원에 대하여는 0000.0.0.부터 각 이 사건 본안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0%으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채권

 

2.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바, 채무자의 재산은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외에는 드러난 것이 없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소비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3.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본 가압류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00 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00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2. 

 

 

첨 부 서 류

1.

2.

 

0000. 0. 0. (날짜)

채권자  000

 

 

00 법원 귀 중

 

 

* '별지 목록' 기재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03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방법: 별지 목록(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 지] 목 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주민번호 모두 기재: 가압류를 하려면 필요함)가 제3채무자(취급점: 00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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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22조 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해 버리면, 그 신탁이 사해신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해도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는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신탁법 22조 1항 본문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규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탁법 22조 1항 단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377

 

신탁재산에 경매를 할 수 있는 경우 (1)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등기가 된 재산은 수탁자한테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라고 해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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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ongjootrust.tistory.com/378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2)-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임의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신탁법 제22조 1항 본문에서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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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ongjootrust.tistory.com/19

 

신탁과 강제집행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에 신탁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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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탁법 제22조 1항 단서에서 인정하는 신탁재산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인정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탁법 22조 1항과의 사이에서 신법 또는 특별법 관계에 있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탁법 적용을 배제하고 그 법률상 근거에 따라 채무자 등이 비록 자신의 재산을 신탁해 버려도 채권자 등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사실관계 요지]

 

검사가 피고인(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원고(신탁회사)가 그 압류처분을 대상으로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임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한 신탁법 규정 쟁점에 대한 판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이유 중]

 

가. 이 사건 조항과 신탁법 제22조 제1항 사이의 우열관계 해석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조항(공무원범죄몰수법을 의미함)에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3자에게 귀속된 불법재산 등을 대상으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불법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여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 7. 12.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 당시 신설되었다.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재산 등을 정황을 아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을 통하여 이전하였는데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금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추징의 집행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이나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고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추징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신탁제도가 남용될 경우 신탁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궁극적으로 신탁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그 정황을 아는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재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하였다면 이는 신탁제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추징의 집행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조항과 신탁법 제22조 제1항의 우열관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활 용]

 

 

이 사건처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건에서는 압류처분)에 법률상 근거(공무원범죄몰수법)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신탁회사에 신탁된 재산은 신탁법에 의해서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신탁회사)가 소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신탁해 버렸다면 법적으로 다음의 대처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법 22조 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신탁법 제22조 1항 단서)
  •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 검토(신탁법 제8조) 
  •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형법 327조)
  • 채권자의 채권의 성립이 특별법상 근거가 있는지 검토

 

채무자의 재산이 모두 신탁되고 채무자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신탁된 재산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위에서 설명해 드린 대처방법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자로부터 금전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법인 포함)을 상대로 저작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의 형식을 살펴보면,

 

일단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무단이용자 사이에는 어떤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저작권자가 무단이용자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이용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소송은, 저작권자는 무단이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있어요. 

 

쟁점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자가 반환해야 하는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은 748조에서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의와 악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善)과 악(惡)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착한 사람, 나쁜사람 의미가 아니라, 법률상 원인없이 저작권을 무단이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무단이용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한 경우에는 선의에 해당하고, 무단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가 악의에 해당합니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선의', '악의'의 의미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저작권자가 무단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 이용료 상당액의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무단이용자가 선의인 경우에 반환범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무단이용자가 선의라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이익을 반환하면 되는데,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2심)에서는 무단이용자가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 현존하여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3심)에서는 무단이용자가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얻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다270002   손해배상(지)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은 ○○사의 직원 甲으로부터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전달받아, 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였는데, 

 

위 학교법인이 활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甲이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학교법인에 유출한 것이었음


☞  원고는 ★★원격평생교육원이 2014, 2015, 2016년 3년간 제작한 콘텐츠들(피고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2월경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원을 영업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2014~2016년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만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2016년 2월 이후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사용자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추가함)

 


[원심(2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2016. 2. 1.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2. 1.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음

 

 


[활 용]

 

 

 

일단 논리적으로 무단이용자한테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먼저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작물 무단이용에 대해 저작권자가 무단이용자한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중요하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후에는 책임의 범위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은 선의 이용자의 반환범위가 쟁점이 되었는데,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현재 피고는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입니다. 

 

부당이득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선의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현존이익)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게 실제 소송에서는 중요한데요.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에는, 판례는 금전의 소비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돈이라면, 돈을 써버린다고 현존이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작권 이용료라는 이익은 금전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단이용자가 선의에 해당해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이 현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작권 소송은 입증책임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소송이에요.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저작권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전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방법을 강구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청구원인


가. 물품공급약정 사실, 연대보증 사실
- 원고와 피고가 물품공급약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날짜, 대금, 각 대금 지급일

- 원고가 약정에 따라 물품을 각 인도한 사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도'사실도 기재해야 함)

 

 

나. 피고가 대금지급을 지체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00원 및 그 중 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00.부터, 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0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 (민법 소정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답변서

 


가. 다투지 않는 사실


- 물품공급약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원고가 물품을 각 인도
- 연대보증한 사실 등

 

 

나. 물품의 하자 (채권의 성립범위에 관한 것)

 

  1) 상법 제69조의 요건 매수인의 매도인에게의 '통지'사실을 반드시 주장해야 함 


- 정확한 하자 정도 및 수량, 피해 정도 입증 책임 있음: 추후 감정 등을 통해 입증 계획 밝힘


- 하자에 대하여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불응


- 따라서 물품대금지급의무 자체가 없거나, 대부분 감액되어야.


-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교환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잔대금 지급 거절할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잔대금 미지급은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없음-> 따라서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음


- 연대보증인: 민법 433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무조건적인 2차 대금 청구는 이유 없음

 

 


다. 시효소멸
 

  1) 특정 시점에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기산점에 관한 사실
  2)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

 

- 상법 64조 단서, 민법 163조 6호 등 단기소멸시효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각 그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함


- 따라서 보증채무도 소멸함

 

~ 이에 대해서는 0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0000. 0. 0. 이행기가 도래한 대금 000원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각 그 이행기로부터 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에 대한 피고의 00채무는(도) 소멸하였습니다. 

 

 

라. 일부 금액 추가 변제

 

  1)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원용하기 위하여 기재)
  2)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


- 원고가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00에게 잔액 전부 변제조로 교부함

 




형사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무척 괴롭습니다.

오늘은 고소·고발을 당해서 피의자가 되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피의자한테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어요.

 

비록 피해자가 고소(신고)를 해서 폭행의 피의자가 되었지만, 피해자가 초래한 사정이 있었고, 피의자가 한 행동을 과연 폭행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법한 사건이었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기소유예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사실이 경미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처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불기소에는 기소유예가 해당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리와 함께 피의자한테 유리한 사정을 정교하게 잘 주장해야 합니다. 사건이 경미하다고 해서 법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법리도 논리적으로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법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상관계 주장은 당사자가 쓰는 반성문과 다를 게 없죠. 변호인의견서라면 법리도 논리적으로 성의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에 사건이 수리(접수)된 지 불과 15일 만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일상으로 삶을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에요. 형사절차의 피의자로 계속 있는 한 평범한 일상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피의자에서 벗어나야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불안증세, 소화불량, 스트레스성 탈모, 피부질환, 위염 등 각종 스트레스성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사든 형사든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할 때 신속성도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항상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검찰의 처분까지 약 3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사건이 빨리 끝났고 그 결과도 매우 좋아서, 변호인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낀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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