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22조 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해 버리면, 그 신탁이 사해신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해도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는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신탁법 22조 1항 본문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규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탁법 22조 1항 단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377

 

신탁재산에 경매를 할 수 있는 경우 (1)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등기가 된 재산은 수탁자한테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라고 해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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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ongjootrust.tistory.com/378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2)-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임의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신탁법 제22조 1항 본문에서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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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ongjootrust.tistory.com/19

 

신탁과 강제집행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에 신탁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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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탁법 제22조 1항 단서에서 인정하는 신탁재산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인정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탁법 22조 1항과의 사이에서 신법 또는 특별법 관계에 있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탁법 적용을 배제하고 그 법률상 근거에 따라 채무자 등이 비록 자신의 재산을 신탁해 버려도 채권자 등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사실관계 요지]

 

검사가 피고인(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원고(신탁회사)가 그 압류처분을 대상으로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임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한 신탁법 규정 쟁점에 대한 판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이유 중]

 

가. 이 사건 조항과 신탁법 제22조 제1항 사이의 우열관계 해석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조항(공무원범죄몰수법을 의미함)에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3자에게 귀속된 불법재산 등을 대상으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불법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여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 7. 12.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 당시 신설되었다.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재산 등을 정황을 아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을 통하여 이전하였는데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금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추징의 집행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이나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고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추징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신탁제도가 남용될 경우 신탁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궁극적으로 신탁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그 정황을 아는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재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하였다면 이는 신탁제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추징의 집행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조항과 신탁법 제22조 제1항의 우열관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활 용]

 

 

이 사건처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건에서는 압류처분)에 법률상 근거(공무원범죄몰수법)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신탁회사에 신탁된 재산은 신탁법에 의해서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신탁회사)가 소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신탁해 버렸다면 법적으로 다음의 대처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법 22조 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신탁법 제22조 1항 단서)
  •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 검토(신탁법 제8조) 
  •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형법 327조)
  • 채권자의 채권의 성립이 특별법상 근거가 있는지 검토

 

채무자의 재산이 모두 신탁되고 채무자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신탁된 재산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위에서 설명해 드린 대처방법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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