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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사업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전부 받는 게 아니고, 매수인과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헐고 새건물을 짓는 방법이 됩니다. 토지 매매대금이 클수록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매수인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대지권 확보를 위해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들끼리 법인이나 조합을 만들어서 토지를 매각하거나 지주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지주공동사업의 진행 방식은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할 때 합의를 잘해야 하는 것이죠.

 


토지주가 토지를 매각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69

 

1. [지주공동사업] 토지주가 토지를 매각할 때 주의할 점

지주공동사업이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와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토지주는 토지를 공급하고 시행사 또는 건설사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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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간 합의의 결과물은 계약서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신탁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등을 사업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서를 잘 작성한다는 의미는, 자신한테 불리한 내용을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신한테 유리한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리한 내용을 넣는 것보다 불리한 내용을 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계약 체결을 준비한다면, 계약서에서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주공동사업을 할 때 주의 및 검토해야 할 내용

 

1. 사업허가권을 지주와 시행사 공동명의로 할 것

2. 계약서에 건설사가 금융계약 체결해야 할 기간을 명시하고(예, 3개월) 기간안에 금융계약 체결못하면 지주공동사업약정 자동해지조건 넣기

3. 사업허가권을 받고 사업진행기간이 길어지면 시행사의 사업권 배제& 사업권 양도금지특약

4. 사업종료 후 지주가 가져간 사업수익의 분배방법 등 어떻게 가져갈지 정해야 함

5. 분양대금 입금계좌, 공사대금 지급방법(기성불, 분양불 등) 자금의 관리 주체가 누군인지 확인해야함

6. 자금관리 내역이 들어간 사업약정서에 날인하지 않되, 당사자로 포함시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 계약서 수령권리 요구

7. 대출과 함께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사업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함. 

 

물론 위 내용을 일률적으로 모든 계약서에 적용할 필요는 없고(적용할 수도 없고요), 계약의 종류와 당사자 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검토하면 됩니다. 

 

모든 법률행위는 계약서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지주공동사업은 사업이익이 크고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면서 책임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주공동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를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상대방이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1. 소송의 개요

  • 원고: 금융기관
  • 피고: 상대방(2009. 3. 12. 불법행위를 저지름)

  • 자동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2억 원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은 안됨)
  • 수동채권: 예금채권 원금 8,000만 원 (2009. 1. 12. 정기예금, 만기 2011. 1. 11.)
  • 피고의 부동산 대물변제: 원금 8,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원피고가 합의함
  • 2010. 9. 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등기까지 마쳐야 대물변제 효력 있음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상계 주장 기재례 참고

 

피고는2009. 1. 12. 원고에게 운영자금 8,0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정기예금하였는데, 이율은 월 0.5%,
만기는 2011. 1. 11.로 하고, 만기 이후에도 실제 반환 시까지 월 0.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증거 예금원장)


이에 원고는 2011.4. 10. 위 대출(불법행위에 해당)과 관련된 채권(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2011. 4. 13. 피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계적상일(위 예금채권의 만기)인 2011.1.11. 위 손해배상채권과 예금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는바,


2011. 1. 11. 현재 손해배상채권액은 대출원금 잔액 1억 2,000만 원 및 당초의 원금 2억 원에 대한 2009. 3. 12.(불법행위시)부터 대물변제에 의한 일부 원금의 변제일인 2010. 9. 11.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시)까지 민법상의 지연손해금 1,500만 원(2억 원 * 0.05 * 1.5년)과

위 1억 2,000만 원에 대한 2010. 9. 1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다음날)부터 2011. 1. 11.(예금채권 만기)까지의 지연손해금 200만 원(1억 2,000만 원 * 0.05 * 4/12년)을 합한 1억 3,700만 원이고, ->  자동채권액 계산


위 예금채권액은 원금 8,000만 원 및 이자 960만 원(8,000만 원 * 0.005 * 24월)을 합한 8,960만 원으로서
, -> 수동채권액 계산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액이 수동채권인 예금채권액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각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자동채권의 지연손해금 1,700만 원 및 원본 중 7,260만 원의 합계액 8,960만 원 과
수동채권의 이자, 원본의 합계액 8,960만 원이 각기 소멸하여, 


자동채권인 위 손해배상채권은 결국 원금 잔액 4,740만 원(1억 2,000만 원 - 7,260만 원)및
이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1. 1. 1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연 0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에서 공시송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소명해야 하는데, 절차와 요건 소명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절차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일단 소장을 제출하여 주민등록지 등으로 송달되도록 한 후에
소송서류 등이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요건 소명방법

주민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공시송달 요건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3. 기재례 참고

공시송달신청


사 건 사건번호, 사건명
원 고 이름
피 고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의 서류가 송달불능되었는바, 피고는 0000. 00. 00. 서울시 00구 00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0000. 00. 00. 경 가출하여 동인은 주민등록도 0000. 00. 00. 직권말소되었고, 거소나 기타 송달가능한 장소조차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 서류들을 공시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말소자주민등록표 초본



날짜

원고 소송대리인


00법원 귀중

 

 

1. 학교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 학교는 사단성이나 재단성이 없어 권리능력이 없음
  • 설립자가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을 가짐

 

 

2. 학교의 설립주체에 의한 분류와 소송상 대표자

 

  • 국가가 설립주체인 경우: 국립학교에 해당  -> 소송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제2조]
  • 市 · 道가 설립주체인 경우: 공립학교에 해당 -> 소송당 대표자: 市 · 道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18조 2항]
  • 학교법인, 私人이 설립주체인 경우: 사립학교에 해당 -> 소송상 대표자: 학교법인 이사장,  私人 [사립학교법 19조 1항]

 

 

3. 학교 설립자는 학교장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법률행위를 함

 

  •  학교는 권리능력이 없고 그 학교장 등은 학교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대표권이 없어 통상 그 설립자로부터 총장, 학장, 교장 등이 일정한 권한을 수여받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편의상 그 대리관계를 간단히 하여 학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함 (차명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음)
  •  
  • 대리행위를 할 때 현명과 그 예외 규정 (민법 115조 본문, 단서)
  • 대리권한 외의 행위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가능

 

  • 학교의 직원이 직무행위 또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안  -> 대리 및 표현대리 모두 성립 곤란 -> 무권대리로 법리 구성 [민법(국가배상법)상 사용자책임]

 

 

4. 기재례 참고

 

학교 직원인 피고 00은 위 대출계약에 관하여 위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원고(금융기관)의 지배인인 00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상당액을 인출·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대출금 및 그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00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별 지]                                                                           

목    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주민번호 모두 기재: 가압류를 하려면 필요함)가 제3채무자(취급점: 00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증가되는 예금채권액도 포함).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끝.

 

 

* 채권가압류신청서 본문 작성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02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방법: 본문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소, 신청대리인 채무자 이름, 주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 은행(취급점: 00 지점) 주소 송달장소(임의적 기재) 대표이사 청구채권의 내용: 0000.00.00. 자 00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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