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할 때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인정보 누설 등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행위금지 의무를 지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일지라도 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합니다.

 

판례 사안을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증거로 제출한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경 경찰서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한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에 대해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판결요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활 용]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선고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지금은 폐지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현재 쟁점이 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누설행위'도 위 법에서 말하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는 총 13건의 CCTV 녹화자료, 2013년경 업무상 알게 된 D의 이름, 꽃배달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적시된 '꽃배달내역서', 축·조의금 송금내역이 들어 있는 '무통장입금의뢰서' 및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각 '거래내역확인서', 2013. 9. 27. 자, 2013. 10. 11. 자 각 지급회의서 입니다. 

 

즉, 이런 자료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누설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누설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이 항상 금지되거나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누설행위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하고, 자신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흔히 상간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위자료도 손해의 한 내용인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반적으로 위자료라고도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00~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해보면 피고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원고가 얼마까지 양보할 수 있냐에 따라서 원고, 피고가 각자 주장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도 피고는 1000만 원 밖에 못 준다고 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3000만 원 전부가 조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원고한테 유리한 사정을 잘 정리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해서 금액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죠.

 

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원고한테 유리한 사정을 조리있으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해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3000만 원 전부를 조정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심지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한테 구상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피고가 3000만 원 전부를 실질적으로 혼자 책임지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와 보험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리하면,

 

보험사가 피보험자(환자)가 받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그 후 보험사가 환자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의사한테 지급한 진료비는 무효 진료행위로써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사가 피보험자한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환자가 의사한테 가지고 있는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 것입니다(채권자대위소송).

 

1심과 2심에서는 원고(보험사)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판결을 했다는 것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채권자대위소송은, 이 사건에 대입해서 설명하면, 채권자(보험회사)가 가지는 채무자(환자)에 대한 채권(A채권, 피보전채권)과 채무자(환자)가 의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B채권)이 있는데, 채무자(환자)가 아니라 채권자(보험회사)가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때 A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어도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환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아도 보험사의 의사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인정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느냐, 즉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 보험사의 의사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의료계와 보험업계에 중요한 판결이지만, 채권자대위소송은 널리 이용되기 때문에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당한 경우에도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1) 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라 한다)를 받고 진료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진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수진자인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4) 원심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지만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판결요지]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르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 주어야 하며, 

 

다음으로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피보전채권과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채무자의 권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진료행위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보전채권인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피보전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만약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이 있는데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채권자인 보험자에게 사실상의 담보를 취득하게 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위험을 야기하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험자의 채권만족이 실현되어 채권자평등주의에 기반한 민사집행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

(나)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5인 반대의견]

 

 요양기관의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대하여 갖는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채권자인 보험자가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활 용]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취소소송과 함께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소송 형식입니다.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타인의 채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요건이 엄격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 피보전권리의 존재

 

2)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이행기 미도래 시 법원의 허가 필요, 단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不要)

 

3) 채무자의 무자력 (보전의 필요성): 특정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不要

 

4)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지만,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지만 피대위채권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피대위채권 보다 먼저 성립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꼭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상 소송을 해도 되고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대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고(제3자 소송담당), 

채무자에 대한 통지(민법 405조)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쟁점이 된 것인데, 무자력 요건 외에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대위소송을 다툴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법리가 중요한 소송이므로 정확한 요건 검토를 하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면적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으나, 토지의 형상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서 정확하게  지분 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의 소유권을 전부 가지고, 다른 공유자는 지분 가격에 해당하는 금전을 가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가장 쟁점은 지분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되겠지요. 금전으로 분할받는 공유자는 최대한 지분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할 것이고, 공유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취득하는 비율만큼 돈을 줘야 하는 공유자는 가급적 지분 가격을 낮게 산정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분할방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지분 가격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액이 나왔다고 해서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언제하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소송은 1심만 하더라도 1년은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라면 소송 초반에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소송이 변론종결할 때의 시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즉, 공유물분할은 판결선고시인데 공유지분 가격 평가는 판결선고시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사이의 가격 폭등이나 폭락이 반영되지 않아서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평가금액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감정평가액만을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평가한 것이 적정한 가격 평가 방법이 아니라서, 돈으로 분할받는 공유자한테 불리하다고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공유물분할]

 

[사실관계]

 

1)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2020. 11. 24.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145,356,730원이고, 대구 동구청에서 2020. 7.경 고지한 재산세 산정 근거인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2,589,832,279원이다.

2) 원고(탈퇴)들과 피고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사 등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건물 중 원고(탈퇴)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21. 11. 30.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42억 원으로 기재되었으며, 등기원인으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1. 11. 10. 매매’라고 기재되었다.

4) 원고(탈퇴)들은 2020. 9.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대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심 변론과정에서 위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2021. 11. 10.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각 소유 지분을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고 진술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21. 11. 30. 원고들 승계참가인(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이때 그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이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활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공유물분할 뿐만 아니라 경매, 공매, 수의계약 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액을 얼마에 받았느냐에 따랴 그 후 처분가격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은 감정평가액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 후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 만큼 감액되기 때문에 처분하는 매도인(위탁자 등)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를 높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신탁을 설정했던 부동산을 위탁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 감정평가 시기가 잘못 되었다,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염가에 팔렸다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처럼 공개매각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염가에 처분해서 매수인한테만 이익을 주고 결국 소유권을 잃게되는 위탁자(수익자) 입장에서는 부동산도 잃고, 염가로 팔리는 바람에 처분금액에서 받아가는 수익권도 가장 후순위라 먼저 정산하고 남은 수익이 없어로 신탁수익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부동산 가액의 공평한 평가는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기준(시가, 거래가액, 재산세의 시가표준액 등)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서에 일방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을 해야 하고, 해제 전에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하는지,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적법한 이행의 최고로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20.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5억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30. 중도금 20억 원, 2020. 5. 29. 잔금 12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2) 원고는 2020. 3. 30. 피고들에게 중도금 20억 원 중 15억 원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5억 원을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잔금 지급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20. 6. 3.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한을 2020. 6. 10.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4) 피고들은 2020. 6. 7. 원고에게 “○○동 계약 관련 본건 잔금 2020. 5. 28. 을 매수인/중개인 소외 1로부터 은행대출관련 2020. 6. 1.~3. 조건으로 구두 연장하였으나 2020. 6. 3. 또한 잔금지불 연장요구 하시어 2020. 6. 10. 잔금기일 최종 구두연장하면서 서로 불미스러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구두 약속한바 2020. 6. 10. 잔금 차질이 없도록 선처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0. 5. 29., 2020. 6. 5. 및 2020. 6. 8. 매수인을 유한회사 보리영과 소외 2로 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각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마쳤고, 이러한 사실을 공인중개사 소외 1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일진스포렉스는 이 사건 부동산 내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중단하고 회원들에게 회비를 환불해 주었고, 직원들을 퇴사시킨 뒤 2020. 6. 1.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최초 잔금 지급기일인 2020. 5. 29.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들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6) 원고가 2020. 6. 10.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2020. 6. 11.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원고는 2020. 6. 11.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광주 광산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8) 피고들은 제1심 소송 중인 2020. 7. 7.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2021. 6. 16.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고, 2020. 7. 8. 및 2021. 6. 16. 원고 측에게 각 송달되었다.

 

 


[판결요지]

 

[1]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고 변제의 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60조, 제461조),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2] 갑 유한회사가 을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을 등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갑 회사가 최종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 등이 다음 날 갑 회사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갑 회사는 같은 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등이 제1심 소송 중 위 매매계약이 갑 회사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최종 잔금 지급기일 다음 날 잔금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잔금의 지급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을 등에게 잔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현실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을 등은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마치고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을이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등으로 갑 회사에 이행제공을 하였으므로,

 

갑 회사는 위 잔금 지급기일 무렵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으며,

 

갑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을 등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 중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제 통지는 그에 앞서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가 없어 해제 통지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나,

 

을 등의 답변서에 의한 해제 통지는 그에 앞서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가 없어 해제 통지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위 답변서에 특별히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어, 위 매매계약은 을 등의 준비서면이 갑 회사에 송달된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을 여지가 있는데도, 을 등이 위 매매계약 해제 전에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 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활용]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한테 매매대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약 그 후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납입했다면 이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의무는 어느 정도 이행해야 하는지, 매수인한테 이행의 최고는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인정이 되는지가 해제가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문자메세지로 해제 통지를 하거나 이행의 최고를 하는 것이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자메세지 방식도 유효하다고 정해놓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게 진짜 중요하다는걸 다시 한 번 알 수 있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일단 매매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각자 이행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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