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의 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신탁관련 실무를 모두 검토하고 현업에 대한 자문경력을 보유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신탁사와 관련된 사건은 대개 신탁사를 공동피고로 한 사건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탁과 관련된 한 이해관계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신탁회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탁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은, 원고가 회사인 경우도 많지만 개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고가 개인일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상대방 대리인 입장(즉, 신탁사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았고, 재판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순간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탁의 구조는 복잡하고 이와 관련된 법리는 무척 복잡합니다. 적용되는 법령을 찾거나 해석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항상 성질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마찬가지의 주장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탁법리를 잘 알고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신탁사에 대한 자료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지 예상하는 것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역시 실무를 알고 있어야 자료의 존재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대비하여 주장과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호하고 잘못된 주장은 오히려 해가 될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말합니다.


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고,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해당하는 예로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을 들 수 있는데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핀테크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핀테크는 인터넷 접속을 통한 금융거래로, 고객과 금융회사의 직접 접촉이 줄어들고(비대면거래), 전자 결제의 신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때문에 고객확인이나 모니터링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발전함에 따라 카지노 도박, 스포츠 베팅, 인터넷 복권 등 인터넷상 도박산업이 급성장했고, 이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역외에 설립되어 모니터링이나 규제 및 감독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핀테크는 자금세탁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등록해야 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의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향후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높지만,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강화의 필요성도 있어,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즉, 핀테크란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핀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송금시장 진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라고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핀테크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높은 자기자본을 충족해야 하고, 엄격한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담해야 하며, 심사과정 또한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해외송금업에 진출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핀테크 관련 업체도 자금세탁방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핀테크 관련 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예외없이 자금세탁방지관련 각종 의무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등록해야 하고, 이러한 해외송금업자들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켜야 하는 금융기관 등에 포함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018. 1. 23.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위 가이드라인은 2018. 1. 30.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가 의심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의무를 해야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고객이 취급업소의 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은 없는데, 그 고객이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그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 취급업소의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금융거래와 관련된 취급업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 분산 금융거래: 고객이 다수 개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취급업소에게 송금하고, 일정기간 후 다시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송금받아 그 자금을 다수 개인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 외환 거래: 해외 송금실적이 없으며 컴퓨터와 같은 전산장비 등의 수입실적 또한 전혀 없는 금융회사 등의 다수 고객이 해외법인 명의 계좌에 전산설비 수입 명목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 금융거래 액수: 1일 금융거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7일 동안 합산한 금융거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고,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 금융거래 빈도: 금융거래 횟수가 1일 5회이상이거나 7일 동안 7회  이상인 경우(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고,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 분할 금융거래: 고객이 위 금융거래 액수 및 금융거래 빈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금융거래의 주체: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실제소유자,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18. 1. 2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2018. 1. 30.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위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가상통화취급업소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업종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 소매중개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통신판매업 등



⧪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가 과다


-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 단시간내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


- 기타 금융회사 등이 취급업소의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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