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한 내용으로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위 세가지 의무는 금융기관 등이 지켜야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의무(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심거래보고의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와 달리, 금융기관 등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행하는 제도이므로 그 유형을 정형화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심거래보고의무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 등의 직원들은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점포의 수,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보고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해서 보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내부보고체계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한 내용으로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내용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수범자인 금융기관 등이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하는데, 업무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절차와 방법

4.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용 등


고객확인의무의 적용대상은,


1. 고객인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2. 고객이 2천만원(1만 달러)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3. 일정한 경우 기존고객의 고객확인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실제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등)


금융기관 등은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거래 이후 고객확인의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대비한 위험관리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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