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법에서 정하고 있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흔히 몰카라고 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내용도 다양화 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 외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도 내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경우에는 유포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승낙에 의해서 촬영했어도 그 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몰카범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과 벌금, 선고유예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징역형과 벌금 및 선고유예의 비율이 대략 1:1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징역형은 다시 실형을 받고 구속되는 경우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유예의 비중이 당연히 높지만 실형의 비율도 낮지만은 않습니다. 꾸준히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2016, 17년에 5%대이던 비율이 작년게 8%로 증가했습니다. 즉, 점점 구속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6개월 정도 받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드물게는 4년이상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몰카범 중 가장 많은 처벌내용은 기소유예이고 기소가 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몰카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소가 된 이후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수행을 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말합니다.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내용도 다양화 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 외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도 내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경우에는 유포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승낙에 의해서 촬영했어도 그 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몰카범에 대한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마다 양형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고 벌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징역형이라도 실형을 받고 구속될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몰카범에 대한 처벌수준이 점점 강화되면서 징역형이 나오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징역형을 받더라도 실제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집행 유예가 나오는데 관련 통계에 의하면 1:5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카범 중 가장 많은 처벌내용은 기소유예이고 기소가 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몰카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소가 된 이후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수행을 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래카메라인데, 휴대폰으로 타인, 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입니다.

길가나 식당, 지하철, 헬스장 등에서 여자들의 뒷모습, 옆모습을 몰래 찍는 행위부터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몰래 찍거나, 화장실,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까지 태양도 무척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몰래카메라가 성범죄의 한 종류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범죄 현장에서 들키면 당황하거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행위가 적발되자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것은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의 A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한테 발각되자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는 범행 직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범행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못했을 뿐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실제 촬영이 이뤄져 피해가 현실화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휴대폰 초기화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에게는 징역 5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법 2017고단2243).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인 B는 편의점 아르바이생인데, 자신의 발등 위에 폰을 놓고 휴대폰의 셀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서 계산을 하는 여자 손님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B는 범행이 발각되자,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압수 당할 때 몰래 이를 초기화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가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 등 정상 관계도 고려하여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을 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6고단336).

두 사안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닉하였지만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진행해보면 초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기관의 의외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뒤늦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조사 내용은 번복이 어렵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사 사건은 초기 조사부터 모든 내용이 수사 기록으로 편철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안일한 대응이 위 사안처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명 '몰카범'이라고 하는데 처벌의 정도는 위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범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란 증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수사를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영장없이 압수 등을 한다면 그 압수물은 위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의해 몰카범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6고단 2563).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A는 다른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하여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A가 촬영한 스마트폰은 경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후에 임의제출 받은 A의 스마트폰에 대하여 영장 청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인 스마트폰이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와 경위 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은 경사 계급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물을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없이 압수하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후에 영장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만약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의심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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