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시설이나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25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도의회의원에 당선된 갑의 배우자 을이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 전에 모 단체의 어버이날 행사에 특정 음식을 기부했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을은 2년 1개월 전에 음식을 기부할 당시에는 남편 갑이 선거에 입후보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다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갑이 당선되기 전에 두번이나 같은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해서 처음에는 2위로, 그 다음에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였고, 2) 당선될때는 모 정당에 가입을 해서 모 정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정당에 가입한 직후에 문제가 된 음식을 기부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3) 갑과 배우자 을이 매년 위 단체의 어버이날 행사에 특정 음식을 기부하지는 않았고, 모 정당에 가입한 직후 처음 기부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우자 을에게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86).

 

 

재판부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로는, '갑과 배우자 을이 단체의 음식 기부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가액도 크지 않으며, 선거일로부터 2년 전에 이루어진 행사에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아서 2년 후에 있었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작다' 고 보았습니다.

 

 

갑의 당선인 지위는 이 사건으로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선거과정에서 또는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로 공선법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출마를 고민한다면 언행을 더욱 조심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공선법의 규정 요건과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방어를 하여 당선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의 강사가 수업시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중 한 명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즉 원심은 수업시간에 신문기사를 나눠주고 강의자료로 활용한 행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학문의 자유 중 한 내용인 교수(敎授)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으로 보아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2014도392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학교 강사로서,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강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 후보자 중 한 명에게 비판적인 신문기사들을 복사하여 배포하였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370607  [기사참조]


이에 대하여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피고인에게 적용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교수(敎授)의 자유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 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회적 현안이나 문화현상 등에 관하여 탐구하고 비판하며 교수하는 활동은 교수의 자유로서 널리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특정인이 특정한 선거에 출마하였거나 출마할 예정이라고 하여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에 대한 평가나 비판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교수하는 행위를 모두 선거운동으로 보게 되면 선거운동 금지기간에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에 관한 학문연구와 교수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가 되어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교수의 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해당 교수행위가 학문적 연구와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진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인 강사의 수업시간에 신문기사 배포행위는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법령의 내용도 쉽지 않고 그에 대한 해석도 어려워서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방어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 1심, 2심의 결과와 대법원의 결과가 달리 나온 것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에 직접 출마하려는 경우 뿐만 아니라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선거관련법령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선거관여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면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공무원의 선거관여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2015도11434).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는 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으로서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의 혐의사실은 'A가 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으로서 같은 시의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육감 후보자 갑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 준비를 지시받고 장학사를 통해 해당 초등학교에 준비를 지시한 후 초등학교측으로부터 방문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가 받은 혐의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거나, A가 갑의 초등학교 방문행사의 기획에 참여하였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A에 대하여 혐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의 혐의 사실인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유죄가 되려면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10도12244참조).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더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위반이 의심된다면,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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