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 말한다. 1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는 제도로서 불법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 제도와 구별된다.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원칙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다.

 

 

(2) 필요성

 

   일정기준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무조건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1차적으로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 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자금을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있다.

 

   모든 국가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나,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가 자금세탁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FATF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국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3)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 등은 보고와 관련된 자료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있는 자료

- 보고대상  금융거래자료

 

 ② 금융거래관계 종료한 때란 금융회사등과 고객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말한다.

 

 ③ 금융회사 등은 고액현금거래보고서와 보고된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고, 보관은 사본·마이크로필름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있다.

 

 ④ 금융회사 등은 보고담당자 임명  내부 보고 체제 수립, 직무수행 절차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의 교육  연수의  의무 있다.

 

 

(4) 중계금융기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운영하는  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 말한다.

 

 ② 금융회사 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가능하다.

 

 ③ 중계금융기관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 한국금융투자협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관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는 FATF가 있는데 FAT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1) 설립목적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부간 국제 기구로서 1989년에 G7 합의로 설립되었고,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UN협약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라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마약자금(’89)에서 시작하여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북한, 이란의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기능

   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 통해 평가·감독합니다.

   ② 비협조 국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합니다.

   ③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의 기능을 합니다.

 

 

(3) 운영 방식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5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운영되며,  3 총회 개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차기 의장과 지역 대표로 구성되고, 5 실무그룹에는  ECG(Evaluation & Compliance) 상호평가 운영을, ② PDG(Policy Development) 국제기준 운영을,  RTMG(Risk, Trends & Methods) 자금세탁 유형론을,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제재절차 운영을, ⑤ GNCG(Gobal Network Co-ordination)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회원 구성  우리나라 가입현황

  정회원(36개국 + EC, GCC 2 기구), 준회원(FATF 산하의 9 지역기구), 옵저버(IMF, WB, UN  28 국제기구) 구성되고, FATF 산하 9 지역 기구(FATF Style Regional Body) 통해 사실상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하고 있으며,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9 FATF  30기에 해당하는데, 최근 3년간 부의장국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16.7.~’17.6.), 미국(’17.7.~’18.6.), 중국(’18.7.~’19.6.)이고, 차기 부의장국으로 독일이 선출되었으며, 올해부터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일은 2년간(’19.7.~’21.6.) 부의장직을 수임하게 된다. 따라사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상호평가의 최종결과는 중국 의장 & 독일 부의장 기간인 2020 2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8 아태지역기구(APG), 2009 10월에 FATF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국제기준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갖추어 2015~2016년에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당시 FATF 총회(’16 6, 부산)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된 FIU-FATF(OECD)-부산시 3자간 양해각서(MOU) 근거하여 2016 9 20일에 FATF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FATF TREIN 부산에 설립하였습니다.

 

(5) 최근 FATF 역할 강화

   ① 2015 11월에 발생한 파리 테러를 계기로 G20, G7, UN  국제사회는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② 2016 4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이 보유한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재산은닉 정보가 포함) 사건을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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