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흔히들 성추행이라고 많이 씁니다. 성추행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될거에요.
법에 정해진 요건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 강제추행인데,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항거가 곤란할 정도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해자의 폭행 등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항하는게 곤란할 정도만 되어도 추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추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마다 따져보아야 하나,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린아이의 볼을 귀엽다고 만지는 것에 대하여 너그럽게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그러한 행동도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습추행이란 법에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판례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곤란해지면 추행을 하는 구조인데,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습추행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보는 이유는 그 기습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과 동등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기습추행의 예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준이 되는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판례의 원칙적인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성립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최근에 기습추행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2019도15994).
가맹그룹 회사 회식으로 노래방에 갔는데 가맹그룹 운영자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인 여직원의 볼에 뽀뽀를 했고, 피해자가 놀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힘든일이 있으면 해결해줄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500만원 벌금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는 볼 뽀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도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도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보았고,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기습추행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대체로 아예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관계에서 잘 발생합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꼭 사회적 지위가 수직적이지는 않더라도 서로 업무나 활동으로 묶여 있어서 관계를 잘라내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순간적으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도 피해자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한 불편한 심리를 악용하여 추행을 하는 악질적인 상황도 많다는 것을 상담을 할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부의사를 순간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피해자의 정신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떠한 행위가 폭행이고 추행이었는지 문제된 행위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행위가 기습추행으로 인정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것이 추후 일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현재는 검찰수사 중에 있지만,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 조주빈이 받을 형량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조주빈에 대해 현재까지 공개된 혐의는 총 12가지 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입니다.
일단 각 혐의에 대해 법정형을 살펴보면,
- 아청법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제11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제7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위반(강간) 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제14조 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제71조 1항 1의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요미수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처벌
-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살인음모 형법 제255조: 10년 이하의 징역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위반 중 2개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있지만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장 중한 형입니다. 징역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가중해도 50년까지만 가능합니다(형법 제42조). 그래서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가장 중한 형이고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계산해보면 5년 이상 45년 이하가 나오네요.
이 사건은 가중 양형인자가 너무 많아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13세 미만 대상 강간에 대해 가중하면 최대 15년(11~15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수사 중이므로 혐의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그러나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조주빈 측이 어떻게 검찰 주장과 증거를 탄핵하는지 여부도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칠겁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텔레그램방 가입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있고, 조주빈은 정범으로서 법에 정해진 형으로 당연히 처벌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기사에 의하면,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조직형 범죄로 드러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니까, 조직형 범죄로 인정되면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해보입니다. 물론 무기징역이 구형되도 실제 선고형은 다를수 있고요.
한편 관련 기사에 의하면,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어도 조주빈 사건에 적용하려면 소급적용이 되어서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때문에 개정법률이 만들어지고 처벌의 필요성과 공익을 위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예외 요건에 따라 소급적용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요건을 검토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예외를 인정한 결정에 의하면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97헌바38결정).
이 사건에서는 조주빈과 관련자들의 신뢰보호보다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입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기소되는 공소사실의 변화가 있는지, 재판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 그 사이에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를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지 열심히 지켜보는게 필요합니다.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6. 3. 22.>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방법이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리가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공단이 부담하는 방법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전급여는 본인이 일정금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사후환급은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후환급을 받는 절차는,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을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 우편에 초과금 지급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어서 신청서에 초과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공단에 보내면 됩니다.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때는 환급 지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가족이나 제3자가 신청할 때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의 전입신고된 주소지로 안내문이 오는 것을 대신 받아서, 본인의 허락없이 지급신청서에 본인명의로 작성하고,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공단에 보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제3자가 본인의 허락없이 지급신청서를 본인명의로 작성하고 계좌를 기재해서 공단에 초과급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환급된 돈을 임의로 가지면 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려면 제3자가 임의로 작성한 신청서가 증거로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단에 요청해도 개인이 직접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급된 내역을 확보해서 제3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사문서위조죄 조사를 위하여 공단에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어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병원비를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을 받을 본인은 현실적으로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사용해야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니깐요. 그래서 환자 본인은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환자가 전입신고된 주소지로 환자가 모르는 사이에 초과금환급신청 안내문이 통보되어, 그 집에 사는 제3자가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초과금지급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환자 본인이나 병원비를 실제 부담한 다른 가족들은 초과금을 지급받은 제3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사기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범죄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신종 가상화폐 투자 사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기의 종류와 수법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만일 억울하게 연루되거나 오해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속임을 당한 경우에도 사기죄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대처는 기초적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의 내역에 관한 파악에서 시작되는데요 우선 사기죄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언어, 동작 등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사기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적으로 기망행위의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망행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각해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망행위가 성립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망행위와 재물편취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어야 하는 데요. 만약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상대의 사기죄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기죄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라면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사 역시 관련되지 않은 점을 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겁니다.
사기죄의 경우 다른 범죄 다르게 합의만으로 선처가 결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관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에 빠뜨리는 행위로도 성립하지만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는데요. 즉, 제 3자로 하여금 타인을 기망에 빠뜨려도 죄가 성립합니다. 사기범들이 제 3자로 하여금 타인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재물을 교부받을 때 용도를 속인 경우에도 성립할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이와 같은 혐의를 얻게 되었다면 상대를 속이기 위한 고의적 의도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도라는 것은 겉으로 분명히 시각화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3자 즉, 수사관에게 입증하기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고 보셔야 하며 더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사기죄 혐의는 일상생활을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큰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 혼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동행을 통해서 시작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기죄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시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