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집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압류 후 추심하는 것입니다. 채권을 압류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고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가가 곤란한 경우 압류 후 특별 현금화명령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해 변제받으면 되는데, 환가가 어렵거나 추심이 어려운 채권은 추심이나 전부명령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특별한 현금화방법이라는 법 조문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인데요.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의 절차와 요건,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현금화명령신청 절차

 

 채권자는 압류신청을 하면서 특별현금화명령을 같이 할 수도 있고(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신청), 압류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추심이 어려운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신청과 함께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을 해도 됩니다. 실제 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2.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이 안되는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추심명령이 내려졌어도 추심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밝히면서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중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도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가압류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

 

지시채권중 배서가 금지된 것, 주식, 질권이 설정된 압류채권, 임대차종료 후 건물명도 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장래의 임료채권, 급료채권, 퇴직 전의 퇴직급채권,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액 확정되기 전의 이익배당청구권, 보험사고 전의 보험금청구권, 우선수익채권(신탁수익채권), 준공 전 공사대금채권, 목적물 인도 전의 매매대금채권, 유체물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데 제3채무자가 유체물의 즉시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등

 

 

4. 법 제241조 제1항에서 요건으로 들고 있는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의미

 

집행을 통해 채권자가 추심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제3채무자의 무자력, 파산, 거소불명, 외국거주, 국내재판권 불복정 등 

 

 

 

 

씨네플레이에 영화 정직한 후보에 대해 쓴 글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타이밍이 정말 안타깝죠.

2월에 개봉해서 올해 4월에 있을 총선과 타이밍이 딱 맞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영화는 정말 잼있습니다. 극장에 잘 안가는데  정말 간만에 극장가서 보면서 현웃 터진 영화랄까요. 이왕이면 선거 전에 보는게 많이 와닿지만, 꼭 선거랑 관련해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국회의원 출마자들을 충분히 봐왔기 때문이죠ㅎ 공감가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한국식 유머일수도요. 이걸 보고 외국인이 이해하면 그 외국인은 한국 정서를 이해하는거.

 

사실 영화가 법 위반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걸 다 언급하면 글이 너무 복잡해져서, 선거를 표방한 영화니까 그에 맞게 대표적인 선거법인 공직선거법 위주로 에피소드 3~4개만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과 영화를 보시면 되고요. 영화보시고 칼럼을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ㅎㅎ

 

https://blog.naver.com/cine_play/221831873932

 

[영화 속 법률] <정직한 후보>의 주상숙이 보여주는 선거운동과 함께 알아보는 금지행위?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영화 <정직한 후보>는 3선의 현역 국회의원 주상숙이 4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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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Escrow)에 의해 돈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 돈을 맡긴 자와 돈을 사용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맡긴 사람은 횡령죄 고소를 할 수 있고, 돈을 사용한 자는 일반적으로 횡령죄로 처벌을 받지만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크로한 돈을 사용해서 횡령이 문제된 경우 대처 방법을 이 포스팅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판례: 2017도11931, 서울고등2013나12152, 대구고등2015노489

 

사업을 하거나 상거래를 할 때 에스크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에스크로는 위키백과에 의하면 상거래시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 3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 또는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서 상품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물품수령 확인을 해줄 때까지 물건에 대한 대금을 판매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대금지불 방식이 에스크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쿠팡이나 티몬에서 물건을 살 때 물품 수령 확인을 할때까지는 대금을 쿠팡이나 티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크로는 상거래 외에도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회사나 개인 간에 합의를 할 때 합의 당사자들이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합의금을 제3자에게 맡겨놓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에스크로를 꼭 제3자를 중개해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 중 1인에게 합의금을 에스크로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합의금 취득 조건이 성취되거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의금을 취득할 수 있겠죠.

 

 

에스크로에 의해 금원을 보관중인 자가 임의로 금원을 인출해서 소비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체로 업무상횡령죄가 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횡령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경가법이 적용되서 더 무겁게 처벌을 받고요. 

 

 

실제 궁금한건, 에스크로에 의해 금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주장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맡겨둔 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임의로 사용하면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맡긴 자(갑)가 그 돈을 에스크로 받은 자(을)에게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을이 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갑이 을한테 돈을 맡긴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맡겨진 돈이 불법수익금 또는 불법 해외송금 예정인 경우, 갑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취득한 돈인 경우, 갑이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불법적인 금원인 경우 등 사건마다 여러 상황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에서 예를 든 상황이라고 해서 을이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모두 놓고 어떠한 주장이 을에게 도움이 되는지, 실제 을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어떠한 정황이 있는지,  갑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그것을 모두 검토해서 주장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갑의 입장이라면 현재 맡긴 돈을 찾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혹시 맡긴 돈의 출처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미리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법률 위반이 의심된다면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해서 법에 위반이 안되도록 절차를 지키는게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돈을 맡길 때도 을이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법을 강구해놓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주장가능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증거를 수집하는게 필요합니다. 

 

 

 

 

씨네플레이에 영화 <결혼이야기>에 대해 쓴 글인데요, 영화는 미국법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이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어떤지 설명해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이 영화 잼있습니다. 한 번 볼때랑 두 번 볼때랑 달라요. 영화를 보고 느낀건 협의이혼이 안되서 이혼소송을 할 거라면 어설프게 준비하면 더 고생인건 똑같구나.. 칼럼을 보시면 영화가 보고싶으실 겁니다ㅎㅎ

 

 

https://blog.naver.com/cine_play/221851935546

<결혼 이야기>의 이혼 소송을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 영화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영화 <결혼 이야기>는 달달한 제목과는 반대로 한 부부의 이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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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전화, 음성메세지 등을 남겨서 상대방한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처를 잘하는게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으로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면 이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인데요. 대개의 사건은 휴대전화로 연락한 것이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이라고 더 줄여 쓰기도 합니다) 위반으로 고소를 많이 하고 또 당하는데, 지금 이 조문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조문입니다. 사람 간에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전화나 문자, 카톡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연락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불가피하게 연락을 계속하게 돼죠. 

 

 

그러다가 문득 내 전화기 속 통화목록 발신자 이름 옆에 괄호가 있고 괄호 속 숫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데요. 아차 했지만 이미 늦은거죠. 문자나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낸 문자는 되돌리기가 안되고 카톡도 5분이 지나면 삭제가 안되기 땜에 상대방과 대화창에 내 카톡만  수십개 떠있는 화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분쟁을 하는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상대방이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나와의 연락내역을 증거로 공포심 불안감 유발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느 경우에 공포심 불안감 유발이라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걸까요. 결국 정답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데, 판례가 유죄와 무죄로 인정한 예를 보면 감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그리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 판례가 유죄로 인정한 예

 

-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문자의 내용중 상당부분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다고 조르거나, 모든 것이 피고인의 잘못이라며 피해자를 강하게 탓하고,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와 그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인 사건(2018노664).

 

- 회사 공금을 횡령한게 들통나서 회사를 관두게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귀금속 가게) 운영자에게 문자를 2회 보냈는데, 1회 내용은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해라. 한 번만 더하면 용서 못한다'는 것이고, 2회 내용은 '개새끼야, 두년놈 두고 보자. 발김 조심해' 라는 내용인 사건

 

- 문자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메세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도 정보통신망법의 위 조문상 '문언'에 해당하고, 약 3개월동안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이혼소송 중인 처의 형제)한테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을 남겼고, 그 내용은 '...씨발 너는 뒤져야돼, 이 개새끼야..', ',,너 이새끼야, 내일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딱 봐라 씨발놈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한마디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뭐를 주고 싶은가 하면, 집에 자빠져 있지말고 맨날 천날 기다려 씨발놈아..', '..자네들 식구들끼리 상의를 잘 해가지고 한 5~6년 동안에 한번 잘 끌어보자..' 라는 내용인 사건


 

* 판례가 무죄로 인정한 예

 

- 회사 공금을 횡령한게 들통나서 회사를 관두게 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귀금속 가게)운영자의 아내에게 1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미친년, 두 년놈이 쌍으로 놀고 있네. 부처님 믿는 년이 조심해' 인 사건으로, 문자를 보낸 횟수가 단 1회밖에 안되는 것이 반복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010노965).

 

- 부인의 상간남으로 의심되는 피해자한테 남편이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이따가 연락한다는 식으로 연락을 회피해서, 남편이 약 오후 5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문자의 주된 내용은 '전화 주게나, 연락 없음은 회사로 가네', '내일 회사 인사과서 보세' 같은 내용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자 내용 그 자체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부인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016고합120).

 

- 판례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 사건 중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고 매달리면서 몇 달 동안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 하루에 500통이 넘는 날도 있었던 사건에서 검찰은 감금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공포심, 불안감 유발 내용이 아니라고 하여 기소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을 보면 명확하게 일관된 기준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회의 문자도 유죄인데, 13회의 문자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기도 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공포심 불안감 유발 위반인지 여부는, 횟수가 중요한 고려사항은 되나, 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횟수 외에 문언의 내용, 그 표현방법, 함축된 의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문자, 전화, 음성메세지, 카톡 등을 보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불안감유발문언 반복도달 행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사안을 따져보고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퉈볼수 있는 사건입니다. 재판에 가기전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고 설령 기소가 되어도 무죄를 주장해 볼 수있습니다.

 

 

판례가 무죄의 기준으로 설시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처벌이 많이 무거운 범죄는 아니지만 대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이 죄명 외에 다른 죄명으로도 같이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냐 무겁냐를 떠나서 억울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다퉈야 사건이나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음성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방어해서 피의사실을 많이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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