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 3. 25.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내용 중에서 고객확인의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이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근거법률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특금법 등 약칭도 다양함)입니다.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기관은 금융회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란 주로 은행을 말하지만, 은행 외에 증권사, 신탁사, 우체국, 소액해외송금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도 모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고객확인 의무 입니다. 이것은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신분증을 자동적으로 보여주고, 정말 수많은 서류에 뭔지도 모르지만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하는데, 그 절차가 개인정보 제공동의도 있고 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관해 설명을 받았고 서명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암튼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네네 하고 서명을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상, 과거보다 은행에서 요구하고 서명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맞습니다. 특금법이 개정되고 고객확인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 신원확인 정보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고객은 자금세탁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도 일단은 안전하게 모든 서류에 서명을 받아놓도록 내부절차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고객확인 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고객확인이 있고,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할 것으로 보이는 고객을 위험성이 높은 고객, 즉 고위험군 고객이라고 하는데, 고위험군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고객확인 절차보다 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아주 평범하고 안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까지 복잡한 고객확인을 요구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서로 힘드니까 그런 고객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만 거쳐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 테러청정국가라고 하고 테러발생 위험이 높지 않아서 테러자금조달행위에 대한 경각심이나 위험이 높지는 않지만, 자금세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특금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행위에 대해 모두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과 구별 개념에 대해서 대한 교과서적인 개념 정의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회사 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이란,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실제소유자 확인,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간소화된 절차로 고객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에서도 고객의 신원정보는 생략할 수 없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의 의의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이란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 12 22일부터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2) 내용: 추가 확인의무  확인정보의 범위

 

개인고객

법인고객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거래의 목적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자금의 원천

기타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금융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

 

 

3)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적용대상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서비스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개념

특정 국가의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자금세탁이 발생할 위험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

판단 기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

업종, 직업, 거래유형, 빈도 등을 활용

상품·서비스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

 

 고위험군 유형

 

- 국가위험

 

0. FATF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0. FATF Statement에서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0. UN 또는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0.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 고객위험

 

0.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금융기관 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0.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0. 비거주자

0.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0.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0.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0.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0.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0.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 상품·서비스 위험

 

0.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0. 환거래 서비스

0. 비대면 거래

0.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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