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츠의 운용구조에 대한 개관


리츠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자기관리리츠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사회와 이를 감독하기 위한 감사 등과 같은 법인의 기본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리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를 선임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사채발행계획,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결의합니다.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시행일 2015.10.23]]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의2.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5.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이 조에서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3. 이사회


이사회는 리츠 운영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운용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차입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결의합니다.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⑤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감사


자기관리리츠는 주식회사이므로 이사와 이사회를 감독하기 위한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위탁관리리츠는 SPC 로서 명목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법인이사의 자격) 
법인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①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를 두는 경우에 법인이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업무위탁 또는 자산보관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가. 자산관리회사
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2. 자산의 투자·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해당 법인이사 소속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법인이사의 직무 범위에서 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⑤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①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4.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감독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제410조제412조제412조의2제412조의3제412조의5제413조제413조의2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감독이사”로 본다.

   실무상 위탁관리리츠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리츠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및 권한과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기업구조조정리츠(CR-REITs)의 정의


 기업구조조정리츠는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즉, 존속기간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시적 명목회사의 형태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의 70 % 이상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구조조정 부동산의 범위는 기업의 부채상환목적 부동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체결 기업·법정관리 기업 등이 매각하는 부동산 등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다.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법상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법규정


기업구조조정리츠가 갖추어야할 법상 요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제347조의2제348조제348조의2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정관)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株)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사항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9. 본점의 소재지
10. 공고 방법

10의2.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11. 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3.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14.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제45조(설립등기)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8조 및 제300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제외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3.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감독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3. 내용

 

 기업구조조정리츠도 위탁관리리츠와 동일하게 명목회사이므로 상근 ·직원을   없고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받으며, 자산운용은 반드시 외부의 자산관리회사(AMC) 위탁하여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리츠는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 제한, 부동산 취득  5 이내 처분금지의 제한, 나대지 처분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투자수익률 하락시 즉시 매각이 가능하므로, 시세차익 위주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구조조정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한  고가에 매각하여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리츠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구조조정리츠는 약 18% 정도로 이용률이 20%에 못미치지만, 자기관리리츠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투자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법인세 면제 혜택 외에도 법상 처분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등으로, 기업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처분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자산관리회사(AMC)와 반드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의의

 

위탁관리리츠는 자기관리리츠와 마찬가지로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있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운용하는 회사로서, 상근 ·직원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관리리츠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명목회사형 리츠를 2005 법개정으로 도입하였고,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속적 회사로   여부를 선택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서 위탁관리리츠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리츠)입니다.



2. 법규정


위탁관리리츠가 갖추어야할 법상 요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제347조의2제348조제348조의2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정관)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株)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사항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9. 본점의 소재지
10. 공고 방법

10의2.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11. 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3.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14.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제45조(설립등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8조 및 제300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제외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3.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감독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특징

 

위탁관리리츠는 명목회사이므로 자산의 투자·운용을 외부의 자산관리회사(AMC) 위탁하는 SPC 형태 취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의 투자  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주식발행업무  일반적인 사무는 일반 사무  수탁기관에 위탁합니다. 위탁관리리츠의 이사자격에 관하여 법에서 제한 두고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관리리츠와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특별관계자 사이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4. 장점

 

명목상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외부에서 수행하므로 전문운용인력의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있습니다. 명목상 회사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개의 특례사항을 제외하면 자기관리리츠와 운용요건이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리츠 중 위탁관리리츠가 약 80%에 해당할 정도로 위탁관리리츠의 형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관리리츠와 달리 명목회사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주식회사에 대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법인세 면제의 혜택도 있으며, 기업구조조정리츠와 달리 부동산투자 대상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 및 자산보관계약의 체결을 하게 되므로 자산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많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1. 의의

 

자기관리리츠는 부동산 전반에 투자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투자자산에 투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실체형 형태로 존속하고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없어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자기관리리츠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리츠)란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징

 

자기관리리츠의 지분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있고 상장요건을 갖출 경우 법에 의해 상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소규모 회사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법령은 최저자본, 발기인에 대한 의무, 주식분산 요건 등을 설립요건으로 규정하여 최저자본요건과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검토


제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정관)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株)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사항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9. 본점의 소재지

10. 공고 방법

10의2.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11. 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3.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14.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4. 장단점

 

 자기관리리츠는 자산관리  운용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 내에서 직접 수행하므로 외부관리형 리츠에 비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한 장점이 있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탁형에 해당하므로 투자자가 자산관리  운용을 직접 통제할  없는  외부관리형과 같습니다.

 

세제의 경우 부동산거래  보유와 관련하여 취득세는 감면, 재산세는 분리과세의 혜택 있어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존속하므로 다른 주식회사와 형평을 고려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자기관리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야 하므로, 실제 자기관리리츠의 형태로 운용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관리리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리츠의 정의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소유지분, 주택저당담보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 2 1호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법상 요건을 갖추어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각 규정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도입 배경

 

리츠의 근거법률인  법의 제정이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액투자자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츠가 도입된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축소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이 필요했습니다. 리츠는 부실채권과 부동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결과 2001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공포된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리츠의 유형


 리츠는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유형을 구분  있고, 정의규정에서 각 유형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관리리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만 주식회사의형태를 가지고 있고, 위탁관리리츠(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리츠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모형리츠가 많아야 하는데, 현실은 거의 대부분 사모형 리츠입니다. 리츠와 관련된 쟁점은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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